
공군사관학교 예비생도 10명 중 4명이 기초훈련 중 인권침해를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9일 발표한 조사 결과는 단순 체벌을 넘어, 법적 근거 없이 민간인 신분의 예비생도에게 군기훈련을 강요한 구조적 문제를 드러냈다.
인권위가 지난 2월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공군사관학교 예비생도 7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31명(39%)이 인권침해 피해를 당했다고 응답했다.
특히 20명(25%)이 ‘식고문’ 형태의 음식 취식을 강요받았고, 36명(46%)은 식사 제한 사실을 직접 당하거나 목격했다고 답했다. 이는 공사 기초훈련 체계의 광범위한 일탈을 시사한다.
이번 조사는 A씨가 올해 2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A씨는 무릎과 허리 부상 사실을 알면서도 해당 부위를 폭행당했고, “네 부모가 그렇게 가르쳤냐”는 폭언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1.5리터 음료와 맘모스빵을 10분 내 완식하도록 강요받았으며, 이를 이행하지 못하자 2차례 식사를 굶었다고 말했다.
CCTV 사각지대에서 자행된 체계적 가혹행위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가혹행위의 양상은 충격적이다.
예비생도들은 10분 내 큰 빵과 음료를 다 먹지 못하면 식사를 제한당했고, 억지로 완식 후 토한 사례도 있었다. 나체로 목욕탕에서 팔굽혀펴기를 강요당한 사례도 확인됐다.
더 심각한 것은 CCTV가 설치되지 않은 세탁실 등에서 팔굽혀펴기 50~100개, 버피 테스트, 엎드려뻗쳐 자세에서 네발로 기기 등이 체계적으로 이뤄졌다는 점이다.
이는 단순 일탈이 아니라 감시망 밖에서 의도적으로 자행된 조직적 가혹행위로 해석된다.
공사 측은 “훈육 사실은 있으나 과도한 수준은 아니었다”고 해명했으나, 인권위는 얼차려와 폭언, 강제 취식, 식사 제한 등이 사실로 판단된다며 학교 측에 인권침해 시정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공군사관학교장에는 가혹행위 관련자 징계를, 공군참모총장에게는 학교에 대한 특별 정밀 진단을 권고했다.
민간인에 대한 군기훈련, 법적 근거 부재 논란

이번 사건의 핵심은 법적 공백이다. 인권위는 “사관생도들이 민간인 신분의 예비생도를 대상으로 사실상 군기 훈련을 실시하는 것은 법령 위반의 소지가 크다”며 국방부장관에게 기초훈련에 대한 법률적 근거 마련을 권고했다.
현행법상 예비생도는 입교 전까지 민간인 신분이다. 군인사법과 군사법원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이들에게 군기훈련을 실시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다.
그럼에도 현장에서는 관행적으로 사관생도들이 예비생도를 대상으로 군기훈련을 실시해 왔고, 이 과정에서 법적 통제 밖의 가혹행위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된다.
국방 분야 인권 전문가들은 “기초훈련의 목적이 군 적응력 향상이라 해도, 법적 지위가 불명확한 상태에서의 훈련은 인권사각지대를 만들 수밖에 없다”며 “국방부 차원의 명확한 법적 근거와 감독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방부는 사관학교 기초훈련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군 인권과 전투력 향상이라는 두 가치를 어떻게 조화시킬지, 국방부의 제도 개선안이 주목된다.




















군 인권 강화가 절실하다.
지금 어느시대인데 폭행과 왕따가 난무하냐~~?
폭행과 왕따는 뿌리뽑아야된다.
군대가 얘들 놀이터인줄 아냐?
전쟁나면 저것들은 생존기술이 된다는걸 되먹지 않은 얘 새끼때문에 부대가 전멸 한다는걸 니들이 알겟냐
그래서 군대는 상명하복이 필수 란다 그래서
지휘군이 존재 하는 이유이고 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