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인데 차가 있었다고?”…명의 위장으로 재산 숨긴 50대, ‘5년 부정수급’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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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소유 사실을 숨긴 부정 수급 사건이 드러났다. 자동차를 소유하면서도 타인 명의로 등록해 재산을 숨긴 50대가 5년에 걸쳐 기초생활수급비 등 8천여만 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지방법원 형사8단독 김정진 부장판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26년 4월 14일 밝혔다.

A 씨는 자동차를 실제로 소유하고 운행하면서도 해당 차량을 타인 명의로 등록해 재산 가액에서 제외되도록 했다.

A 씨는 2019년 7월부터 약 5년간 담당 구청에 수급 신청을 이어가며 기초생활보장 수급비 7,500여만 원을 수령했다. 같은 방식으로 한부모가정 지원비 750만 원을 받았으며, 총 부정 수령 규모는 8천여만 원으로 파악됐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수급자 선정 시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삼는다. 자동차는 재산 가액에 포함되는 항목이다.

재판부는 “부정하게 수급한 기간과 금액이 상당하다”고 지적하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과 나이, 환경 등을 참작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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