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아내가 누린 혜택, 남편이 책임지냐”…곽튜브 배우자 협찬 논란, ‘김영란법 경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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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튜브
사진=연합뉴스

산후조리원 ‘협찬’ 문구 하나가 유명 유튜버를 청탁금지법 위반 논란의 한복판으로 끌어들였다.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유튜버 곽튜브의 공무원 배우자가 받은 산후조리원 객실 업그레이드 협찬에 대해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여부 검토에 착수했다.

권익위 부패방지국 청탁금지제도과는 지난 10일 관련 민원을 접수하고 법령 적용 가능성을 검토 중이다.

쟁점은 크게 두 가지로 압축된다. 공무원인 아내가 누린 편익을 본인의 금품 수수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유튜버의 홍보 목적 협찬이 공무원 배우자의 직무 관련성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다.

해당 산후조리원의 2주 이용 요금은 600만 원에서 최대 2,500만 원으로, 객실 업그레이드 차액은 최대 1,81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탁금지법은 공무원이 직무 관련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 원,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 차액이 법정 한도를 최대 6배 이상 웃도는 셈이다.

협찬 문구 삭제·차액 지불·3,000만 원 기부…선제 대응 나선 곽튜브

곽튜브는 지난 1일 SNS에 산후조리원 이용 사진과 함께 ‘협찬’이라는 문구를 게재했다가 삭제해 논란이 불거졌다. 이후 4월 10일 유튜브 채널을 통해 “배우자의 직무와 무관한 사적 계약임을 법률 자문으로 확인했다”며 협찬 차액 전액을 산후조리원에 지불하고, 미혼모 지원을 위해 3,000만 원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곽튜브는 2025년 10월 현직 공무원과 결혼해 올해 3월 득남했다. 공직자 가족의 사생활 영역까지 청탁금지법이 미치는지를 놓고 권익위의 최종 판단에 이목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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