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학과 취업을 명목으로 해외에 체류하며 38세가 될 때까지 귀국을 미루던 병역 기피자들이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9일 입영 의무 면제 연령을 현행 38세에서 43세로 5년 상향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사실상 ‘나이 버티기형’ 병역 회피에 제동이 걸린 것이다.
현행 병역법은 현역병 입영이나 사회복무요원 소집을 기피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귀국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 38세부터 입영 의무를 자동 면제해왔다.
이는 애초 고령자의 군 복무 부적합성을 고려한 조치였으나, 역설적으로 해외 장기 체류자들에게 ‘합법적 탈출 경로’를 제공하는 허점으로 작용해왔다.
연간 상당수의 사례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병역 형평성을 심각하게 훼손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과 김병기 무소속 의원이 발의했으며, 단순히 입영 면제 연령만 조정한 것이 아니라 병역 제도 전반의 연령 기준을 재설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38세 면제 규정이 만든 ‘병역 회피 타임라인’

현행 제도 하에서는 20대 초반 입영 대상자가 해외로 출국해 유학이나 취업 등을 이유로 체류 기간을 연장하며 버티다가, 38세 도달 직전까지 귀국을 미루는 패턴이 반복됐다.
특히 법적 제재가 부과되는 기한도 40세까지였기 때문에, 38세 이후 귀국하면 입영 의무도, 법적 처벌도 모두 피할 수 있는 구조적 맹점이 존재했다.
실제로 38세를 넘긴 직후 국내에 입국해 대기업이나 전문직 취업을 시도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보고됐으며, 이는 성실히 병역 의무를 이행한 대다수 국민들과의 형평성 논란을 일으켜왔다.
5년 상향, 단순 연령 조정 이상의 의미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입영 의무 면제 연령을 38세에서 43세로 높이는 동시에, 병역 의무 종료 연령도 40세에서 45세로, 각종 제재 부과 기한도 40세에서 45세로 일괄 연장한 것이다.
이는 단순한 숫자 변경이 아니라 병역 회피자에 대한 법적 통제 기간을 실질적으로 5년 더 확보했다는 의미다.
특히 주목할 점은 애초 발의안에 포함됐던 전시병역의무연령 상향(43세→47세) 조항은 병합심사 과정에서 삭제됐다는 것이다.
이는 국방위가 평시 병역 형평성 확보에는 강력한 의지를 보였지만, 전시 동원 체계 확대에는 신중한 접근을 택했음을 시사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과거 38세 기준으로 귀국 계획을 세웠던 해외 체류자들은 최소 5년을 더 기다려야 하며, 그 기간 동안 국내 입국 시 즉각 입영 대상이 된다.
43세까지 해외 체류를 지속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경력 단절과 사회 복귀 어려움을 감수해야 하는 만큼, 실질적인 병역 회피 억제 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된다.




















잘 했다.
의무는 안지고 권리만 누리려는 놈들..
45세도 짧다 60세로 올려라
60세가 적당하다.
공정성을 이유로 병역 종료연령 상향이라는 인권침해가 당연하다는 인식, 정말 잘못되었다. 징병제를 반대하고, 입영의무와 병역의무 연령 상향 법안 통과를 규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