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달 월급이 꼬박꼬박 들어오지만, 오히려 빚을 지고 제대하는 군 장병이 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상위 30개 대부업체를 조사한 결과, 지난해 말 기준 군 장병의 대출 잔액은 444억 원에 달했고, 신용회복위원회가 지원한 채무조정액도 102억 원에 이른다.
부대 내 스마트폰 사용이 전면 허용되면서 장병들의 금융앱 접근성이 크게 높아졌다. 여기에 올해 기준 75만~150만 원으로 오른 월급이 레버리지 투자의 종잣돈으로 활용되면서, 고위험 주식·가상자산 투자로 손실을 보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는 분석이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교육에 대한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금융교육협의회의 위원 지명권자에 국방부장관을 추가하는 내용의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21일 국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기존 금융위·교육부·고용노동부 등 8개 부처로 구성된 협의회에 국방부가 합류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충성론·병장론’…군인 타깃 고금리 마케팅도 문제
시장에서는 이번 제도 개편의 배경으로 군인을 겨냥한 고금리 대부업 마케팅을 주요 원인으로 지목한다. ‘충성론’, ‘병장론’ 등 군 복무 특성을 이용한 대출 상품이 장병들의 빚투를 구조적으로 부추겼다는 분석이다.
금융감독원은 국방부와 협력해 입대부터 전역까지 단계별 금융교육을 제공하기로 했으며, 이찬진 금감원장은 지난달 육군 제31보병사단을 직접 방문해 급여 관리 교육을 진행하기도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매월 소득이 보장되는 반면 투자에 대한 공적 교육은 없다시피 해 빚을 지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무회의 통과 후 이재명 대통령의 서명·공포를 거쳐 시행되며, 관계부처 규제 심사에서 별다른 반대 의견이 없어 통과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