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만 원 과태료 내셔야 합니다” .. 한 도로에서만 하루 48명씩, 운전자들 ‘이게 맞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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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쿨존 속도 20km 제한
  • 하루 48건 과속 적발
  • 속도 제한 시간대 논쟁

스쿨존 속도 제한이 강화되면서 과속 적발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에서 하루 평균 48건의 속도 위반 발생
  • 제한 속도가 시속 30km에서 20km로 낮춰짐
  • 과속 적발은 특정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발생
  • 탄력 운영에 대한 찬반 논쟁 존재

스쿨존에서의 과속 단속이 강화되면서 운전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서울시를 포함한 여러 지역에서는 스쿨존 제한 속도를 시속 20km로 낮추고 있습니다.

  •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등에서 많은 속도 위반이 적발됨
  • 최근 3년간 어린이 교통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
  • 밤 시간대에도 동일한 속도 제한이 필요한지에 대해 논의 중
  • 여수시와 뉴욕주의 사례처럼 시간대별 제한을 도입하는 방안도 고려됨
  • 운전자들의 인식 전환이 필요함
스쿨존 속도 20km 제한 확산
하루 48건 넘는 과속 적발
시간대 탄력 운영엔 ‘찬반’ 엇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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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 속도 제한 논란 / 출처 : 연합뉴스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A어린이집 앞 도로에서는 지난해 하루 평균 48.1건의 스쿨존 속도 위반이 적발됐다.

경찰청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곳은 전국에서 스쿨존 속도 위반이 가장 많이 발생한 장소였다. 연간 적발 건수는 무려 1만7천건이 넘었다.

비슷한 양상은 서울 양천구 신정동 B빌딩 앞(1만7천512건), 전북 전주 C학교 앞(1만6천534건) 등에서도 반복됐다. 특히 A어린이집과 B빌딩 앞, 전남 순천의 G초등학교 앞은 2년 연속 상위 단속 지점으로 꼽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병도 의원은 “스쿨존 교통사고에 대한 엄중한 법 적용에도 불구하고, 특정 지역에서만 해마다 수만 건의 위반이 발생하는 것은 제도와 운전자 인식 간 괴리가 크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지적했다.

속도 20km/h 제한, 왜 도입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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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 / 출처 : 연합뉴스

정부는 어린이 보호를 최우선으로 두고 있다.

최근 서울시를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스쿨존 제한 속도를 시속 30km에서 20km로 낮추는 조치를 시행 중이며, 특히 폭 8m 미만의 이면도로 50곳에 우선 적용되었다.

서울시는 ‘2024년 보호구역 종합관리대책’을 통해 이같은 방침을 밝혔고, 전국 확대도 예고된 상태다. 이와 함께 바닥 신호등, 음성안내 보조 신호기 등 스마트 안전시설도 속속 도입되고 있다.

그 배경에는 끊이지 않는 어린이 교통사고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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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속도 제한, 밤이나 새벽에도 유지해야 할까?

한국도로교통공단과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12세 이하 어린이의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는 해마다 500건 안팎으로 발생했다.

2022년 514건, 2023년 486건, 2024년에는 526건으로 오히려 증가 추세다. 하루 한 건 이상은 발생하는 셈인데, 이런 상황 속에서 정부와 지자체가 보다 강력한 대응에 나선 것이다.

‘밤 9시에도 20km’… 탄력 운영 필요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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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 / 출처 : 연합뉴스

💡 왜 스쿨존 속도 제한이 시속 20km로 낮아졌나요?

스쿨존 속도 제한이 낮아진 이유는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입니다.

  • 어린이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
  • 최근 3년간 어린이 교통사고가 매년 500건 이상 발생
  • 강력한 교통사고 예방 대책의 일환

하지만 제한속도를 무조건적으로 낮추는 정책이 과연 현실적인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심야나 새벽 시간에도 어린이 보호를 이유로 시속 20km로 운전해야 하는 것이 합리적인지에 대한 논쟁이 불붙었다.

전남 여수시는 올해 6월부터 실험적인 방식을 도입했다. 밤 9시부터 오전 7시까지는 스쿨존 제한속도를 50km/h로 상향해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해외 사례도 있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미국 뉴욕주 역시 스쿨존에서 시속 20마일(약 32km/h)로 제한하지만, 적용 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정된다.

이처럼 시간대별 제한을 도입하면 불필요한 단속 논란은 줄일 수 있다. 그러나 운전자 입장에서는 기준이 복잡해지고, 오히려 더 혼란을 부를 수 있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과태료만 피하자”는 태도, 바뀌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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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 / 출처 : 연합뉴스

스쿨존에서 제한속도를 어기면 곧바로 처벌로 이어진다. 승용차 기준으로 과태료는 7만원, 범칙금은 6만원이며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문제는 일부 운전자들이 여전히 경각심 없이 기존 속도인 30km/h에 익숙해져 있다는 점이다. 특히 제한속도 하향 구간이 명확히 표시되지 않은 경우, 과속인지조차 인지하지 못한 채 딱지를 떼는 사례도 빈번하다.

전문가들은 ‘민식이법’ 이후 강화된 스쿨존 안전대책이 효과를 내려면, 운전자의 인식 전환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단속 카메라보다 먼저 ‘속도를 줄여야 할 이유’에 공감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단속보다는 사고 예방이 궁극적인 목적이다. 아이들이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길을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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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 의견 결과

스쿨존 속도 제한, 밤이나 새벽에도 유지해야 할까?
시간대와 상관없이 제한해야 한다. 7% 상황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 93% (총 497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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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키로는 너무 하다. 기존 30키로 하되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 탄력적으로 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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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제한속도낮춘다고사고가줄어들까요아에시간제통제를하면사고가줄어들겁니다 자동차가안다니는데사고가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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