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달 기초연금을 받으면서도 정작 함께 챙길 수 있는 혜택을 모르는 어르신이 여전히 많다.
정부가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를 위해 다양한 제도를 운용 중이지만, 대부분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는 구조여서 정보력의 차이가 곧 실질 소득의 차이로 이어진다.
통신비부터 챙겨라…월 1만 1천 원 ‘자동 절감’
기초연금 수급자라면 본인 명의 휴대전화 요금을 매달 최대 1만 1천 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월 청구액의 50%를 할인하는 방식으로, 기본요금이 2만 2천 원 이하라면 절반을 고스란히 돌려받는 셈이다. 주민센터나 통신사 고객센터를 통해 언제든 신청 가능하지만, 제도 자체를 몰라 전액을 납부하는 고령층이 적지 않은 실정이다.

몸이 가능하다면 ‘월 29만 원’ 노인 일자리 수당도
신체 활동이 가능한 어르신이라면 노인 일자리 사업 공익활동형에 지원해 볼 만하다. 월 30시간의 지역 사회 봉사 성격 업무를 수행하면 매달 29만 원의 활동 수당이 지급되며, 육체적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2026년 기준 기초연금 단독가구 최대 지급액인 약 33만 4천 원에 이 수당을 더하고 통신비 절감 효과까지 합산하면, 사실상 월 63만 5천 원 상당의 실질 소득을 확보하는 것과 같다.
5천만 원까지 이자 세금 ‘0원’…비과세 저축 혜택
올해부터는 기초연금 수급자 등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비과세 종합저축 제도가 개편·운용된다. 전 금융기관 합산 원금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예금·적금에 가입할 경우 이자소득세와 배당소득세 15.4%를 전액 면제받을 수 있다. 연 4% 금리 기준으로 5천만 원을 예치했을 때 일반인은 약 30만 원의 세금을 부담하지만, 기초연금 수급자는 이자 전액을 수령한다. 이 혜택은 2028년 12월 말까지 유지되며, 은행 창구 방문 시 기초연금 수급자 확인서를 제출하면 바로 적용된다.

‘알아야 받는다’…정보 격차가 곧 소득 격차
세 가지 혜택 모두 정부 데이터베이스상에서 대상자 파악이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수동 신청 방식이 유지되고 있다. 주민센터·은행·통신사 간 정보 연계가 이뤄지지 않아, 거동이 불편하거나 정보 접근성이 낮은 1인 고령 가구일수록 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일 가능성이 크다.
기초연금 수급자를 위한 혜택은 단순한 보조금이 아닌, 매달 고정 지출을 줄이고 실질 소득을 높이는 구조적 안전망이다. 신청 한 번으로 수년간 누릴 수 있는 제도인 만큼, 주민센터 방문이나 가족의 도움을 통해 반드시 확인해 두는 것이 현명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