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들어가면 연금 끊긴다고?”…6월부터 달라진다, 주택연금 실거주 의무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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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6월 1일부터 주택연금 가입자가 질병 치료나 요양원 입소 등 불가피한 사유로 집을 비워도 연금 수령이 유지되는 길이 열린다.

금융위원회와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질병 치료, 자녀 봉양, 노인주거복지시설 입주 등의 사유가 인정될 경우 담보주택 실거주 없이도 주택연금 가입과 이용을 허용하기로 했다.

‘1년 공백’ 곧 지급 정지…노후 자금 날릴 위기에 몰린 고령층

현행 주택연금 제도는 가입자와 배우자 모두 해당 주택에 1년 이상 실거주하지 않으면 지급이 자동 정지되는 구조다.

인천 부평구에 거주하는 73세 김모 씨 부부처럼 매달 주택연금으로 생활비를 충당하는 가구는, 건강 악화로 요양원 입소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연금 단절 공포에 직면해왔다.

실버주택 이주해도 주택연금 계속 받는다 | 연합뉴스
실버주택 이주해도 주택연금 계속 받는다 | 연합뉴스 / 연합뉴스

요양원 장기 입소가 현실이 되면 집을 비운 기간에 따라 수천만 원 규모의 연금 수령액이 사라질 수 있다. 시가 5억 원짜리 주택을 담보로 종신지급 정액형에 가입한 73세 부부가 5년간 연금을 받지 못할 경우, 누적 손실액은 7,300만 원대에 달할 수 있다는 추산도 나온다.

6월부터 달라지는 것…승인만 받으면 실거주 없이도 가입·수령 가능

이번 개편의 핵심은 기존 가입자의 예외 인정을 넘어, 처음부터 실거주하지 않는 상태에서도 신규 가입을 허용한다는 점이다. 질병 치료, 자녀 봉양, 노인주거복지시설 입주 등 불가피한 사유를 증빙하고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승인을 받으면, 담보주택에 거주하지 않아도 주택연금을 이용할 수 있다.

권영세 "주택연금 실거주 의무 폐지…일하는 노인 연금 보장" - 뉴스1
권영세 “주택연금 실거주 의무 폐지…일하는 노인 연금 보장” – 뉴스1 / 뉴스1

치매나 중증 질환으로 병원·요양원에 장기 입소하는 경우에도 공사 인정 사유로 승인을 받으면 연금 수령이 계속된다. 자녀 집에서 봉양을 받기 위해 장기 체류하는 경우 역시 동일한 예외 기준이 적용된다.

세부 절차 미확정…기존 가입자 적용 여부는 추가 확인 필수

다만 기존 가입자에 대한 소급 적용 여부와 세부 승인 절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아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별도 안내를 확인해야 한다. 실제 월 수령액은 가입 당시 조건과 지급 방식에 따라 달라지므로, 공사 공식 홈페이지의 예상연금 조회를 통해 개별 확인이 필요하다.

거처 이동이 불가피한 가입자라면 한국주택금융공사 관할 지사나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 절차와 필요 서류를 사전에 챙기는 것이 노후 자금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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