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가구 소득 기준 600만 원 상향
자동신청 대상 확대, 신청 간소화
가구당 최대 330만 원, 6월 말 지급

“우리도 이제 받을 수 있는 거야?”
맞벌이 부부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다. 국세청이 4일부터 17일까지 2024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는다.
특히 올해부터 맞벌이 가구의 소득 기준이 3800만 원에서 4400만 원으로 600만 원 상향되면서, 그동안 기준을 초과해 혜택을 받지 못했던 가구들도 새롭게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이 같은 조치는 맞벌이 가구가 단독 가구보다 상대적으로 불리한 세금 혜택을 받아왔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맞벌이 가구의 소득 기준을 단독 가구의 2배 수준으로 조정함으로써 더 많은 가구가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신청 대상이 확대된 만큼 지급액도 상당한 규모가 될 전망이다. 지난해 근로장려금이 지급된 가구는 507만 가구로, 총 5조 6000억 원이 지원됐다.
올해도 상반기분과 하반기분을 포함해 약 190만 가구에 1조 8000억 원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저소득층 위한 자동신청, 모든 연령으로 확대

한편, 신청 절차를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해 국세청은 자동신청 제도를 확대했다.
기존에는 60세 이상 고령층과 중증장애인만 가능했지만, 올해부터는 모든 연령층으로 확대되면서 신규 자동신청 대상자만 96만 명이 추가됐다.
자동신청은 한 번 동의하면 2년간 별도의 신청 없이도 요건을 충족할 경우 근로장려금을 자동으로 받을 수 있는 제도다.
2023년 처음 도입된 이후 꾸준히 대상이 확대됐으며, 지난 2년 동안 누적 80만 명이 자동신청을 통해 혜택을 받았다.
지난해 국세청이 개최한 장려금 체험수기 공모전에서도 자동신청으로 예상치 못한 혜택을 받았다는 사례가 화제가 됐다.
87세 A 씨는 “자동신청 덕분에 용꿈을 꾼 듯한 횡재를 했다”며 감사의 손 편지를 보냈고, 이에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편 없이 장려금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답장을 보냈다.
신청 간편하지만 주의할 점은?

이번 근로장려금 신청은 홈택스나 자동응답전화(1544-9944)로 간편하게 할 수 있다. 포털에서 ‘근로장려금’을 검색하면 홈택스와 연결되며, 자격 확인 후 바로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한 장려금은 심사를 거쳐 6월 말 일괄 지급된다. 하지만 근로소득과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5월 정기 신청 기간(5월 1일~6월 2일)에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
국세청은 최근 근로장려금 신청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이 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관계자는 “국세청 직원은 장려금 신청과 관련해 금품이나 금융 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며 “의심스러운 전화나 문자는 반드시 확인하고, 공식 채널을 이용해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