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238만원?, 필리핀 가사관리사” .. 여유 있어야 쓰는 거지, 시민들의 ‘반응’

월급 238만원 외국인 가사 관리사
도대체 어떻게 진행되는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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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연합뉴스&게티이미지

서울시는 157가정을 대상으로 외국인 가사관리사 서비스 시범 사업을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이 사업은 7월 17일부터 8월 6일까지 신청을 받아 총 751건의 신청 중 최종적으로 선정되었다.

이 중에서 10가정 중 6가정은 맞벌이 다자녀 가정이며, 10가정 중 4가정은 서울 동남권인 서초·강남·송파·강동에 위치하고 있다.

신청 과정에서 타 시도에서 2건, 중복 신청이 18건 제외된 후 총 731가정이 신청하여 약 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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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기준은 한부모, 맞벌이, 다자녀, 임신부 가정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였으며, 자녀의 연령, 이용 기간, 가사관리사의 근로시간, 지역적 배분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었다고 알려졌다.

선정 결과는 서비스 제공기관을 통해 알림톡으로 각 가정에 전달되며, 이용 계약서 작성 및 요금 납부 확인 후 9월 3일부터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이다.

이 시범 사업은 서울시와 고용노동부, 서비스 제공기관이 협의하여 진행되며, 필리핀 출신 가사관리사들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 서비스는 가정 내 필요한 가사 도움을 제공하여 가정의 일상적 부담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경제적 여유 있는 강남권 가정의 돌봄 서비스 선호도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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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와 강동구에 위치한 가정에서 돌봄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 서울 동남권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신청한 가정이 전체의 37.6%를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강남권에 경제적 여유가 있는 가정이 많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유형별로는 맞벌이 다자녀 가정이 61.8%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어 한자녀 가정이 24.8%, 임신부 가정 8.9%, 한부모 가정 4.5% 순으로 나타났다. 다자녀 가정 중에서는 2자녀 이상을 둔 가정이 66.3%, 한자녀 가정이 31.8%로 조사되었다. 자녀의 연령은 주로 7세 이하가 92.4%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다른 지역에서는 도심권 가정이 31.8%, 서북권이 13.4%, 서남권이 12.1%, 동북권이 5.1%를 차지했다. 특히 강남 3구에 속한 가정들 중 43%가 시범사업에 참여했는데, 이는 외국인 가사관리사의 고비용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의 가정들이 서비스를 선호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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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외국인 가사관리사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시간당 9,860원이며, 이는 월 238만원에 달한다. 이는 30대 가구 중위소득의 절반에 가까운 수준이다.

서울시는 이러한 비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가사관리사의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법무부에 요청한 상태다. 목표는 돌봄과 간병 자격증을 가진 전문인력을 가구 내 고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필리핀에서 온 가사관리사들은 이미 E-9 비자를 받아 체류 허가를 받고 인력파견 업체를 통해 고용된 상태이다.

서울시의 요청에 대한 법무부의 공식적인 답변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서울시와 정부는 저출생 문제와 육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 중이며, 효과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서비스 이용 계약 시 주의사항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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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제공 계약서 작성 시, 이용가정 맞춤형 서비스를 사전에 논의하여 결정할 예정이다. 가사관리사와의 업무 범위는 가정별 특성을 고려하여 세부적으로 조율되며, 추가적인 업무 필요성이 발생하면 제공기관 서비스센터를 통해 새롭게 조율하고 안내할 계획이다.

주요 서비스 내용으로는 아이돌봄이 중심이다. 아이돌봄에는 분유 수유, 젖병 소독, 이유식 준비, 아이 목욕, 픽업, 낮잠 돌보기 등의 업무가 포함된다.

6시간 이상의 서비스 이용 시에는 성인의 옷 세탁, 식기 설거지, 간단한 욕실 청소, 바닥 청소 등의 가사 업무도 가능하다. 그러나 쓰레기 배출, 성인 음식 조리, 수납 정리 등은 제외된다.

시범 사업을 두고 업무 범위에 대한 논란이 존재한다. 육아 관련 가사 업무에서 어떤 것이 부수적 업무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이주노동자가 다른 업무를 지시받았을 때 이를 거부하기 어려운 상황도 있어, 인권 보호와 고충 해결을 위한 체계적인 장치 마련이 요구된다. 고용노동부와 서울시는 민원과 고충처리를 위한 창구를 운영하며, 이용자 만족도와 서비스 품질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한편, 이 같은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한 달에 238만원이면, 서민들한테는 부담되는 비용이네요, 결국 있는 자만을 위한 정책 같은데”, “여유 있으면 한 번 도전해보고 싶지만, 아직까지는 부담이 되는 건 사실”, “이제 정말 이런 시대가 오는 구나, 잘 정착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네요” 등 다양한 의견을 보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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