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9월부터 전세 계약 전 선순위 보증금, 근저당권 설정 여부,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 등 전세사기 핵심 위험 정보를 앱 하나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18일 법무부·행정안전부·금융위원회·국세청 등과 관계부처 합동 회의를 열고, 지난 3월 발표한 전세사기 방지 대책의 이행 현황과 향후 계획을 점검했다.
정부가 이 같은 통합 서비스를 추진하는 배경에는 심각한 피해 현황이 자리한다. 전세사기 피해는 현재까지 3만8,503건에 달하며, 피해자의 약 75%가 20~30대 청년층에 집중돼 있다. 20대 7,082명, 30대 1만3,350명으로 두 연령대 합계만 2만442명에 이른다.
지금까지 예비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법원·구청·세무서 등 여러 관공서를 직접 방문해 서류를 따로 수집해야 했다. 수집하더라도 등기부·건축물대장·전입세대 현황·체납 내역을 종합 분석하는 일은 전문가도 쉽지 않은 작업이었다.
57종 행정 데이터 연계…’깡통전세’ 자동 진단

정부는 부동산등기부(법원행정처), 확정일자부(국토부·법원행정처), 전입세대 정보(행안부), 건축물대장·임대차 거래 정보(국토부), 국세·지방세 체납 정보(국세청·행안부), 신용정보(한국신용정보원) 등 총 57종의 정보를 연계한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 관계기관은 연계 대상 정보 57종을 확정하고 망 연계 작업에 착수했다.
서비스는 9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안심전세’ 앱을 통해 제공된다. 임차하려는 주택의 시세와 선순위 보증금을 비교해 깡통전세 여부를 진단하는 ‘주택 위험도’, 임대인의 전세보증 가입 가능 여부·가입 건수·세금 체납·대출 연체 여부를 종합한 ‘임대인 위험도’가 각각 ‘안전·주의·위험’ 3단계로 직관적으로 표시된다.
이용자가 많은 민간 부동산 플랫폼에도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이 병행 추진된다.
대항력 발생 시점 ‘즉시’로 앞당긴다
법 개정도 속도를 낸다. 현행 제도에서 임차인의 대항력은 전입신고 ‘다음날 0시’에 발생한다. 이 시차를 악용해 일부 임대인이 세입자 전입 직후, 대항력 효력이 생기기 전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해 선순위 채권을 가로채는 방식의 피해가 반복돼 왔다.
정부는 대항력 발생 시점을 ‘전입신고 즉시’로 앞당기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개정이 완료되면 임대인이 대출을 먼저 잡을 수 있는 시간적 여유 자체가 사라진다. 아울러 전입신고 시점과 근저당권 설정 시점을 시·분·초 단위로 비교해 선후 관계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도 함께 구축할 예정이다.
사전 예방 인프라, 다층화 단계로

이번 통합 서비스는 전세사기 예방 인프라 확장의 일환이기도 하다. 앞서 지난해 5월 27일에는 임대인의 보증보험 대위변제 횟수·가입 여부 등을 임차인이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임대인 정보조회 서비스’가 시행됐다. 올해 5월 18일부터는 전국 8개 센터에서 권리관계·계약서 문구를 전문가가 점검해주는 ‘안전계약 컨설팅’도 시작됐다.
김이탁 국토부 1차관은 “전세사기는 선순위 권리를 제대로 확인하고 위험을 회피하기만 해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다”며 “행정망에 흩어진 정보를 하나로 연결해 국민이 실제 계약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정보로 바꾸고, 임차인이 안심하고 계약하도록 정부가 끝까지 챙기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