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고도 없이 문 닫은 헬스장
120만 원 날린 직장인의 분노

40대 직장인 김 모 씨는 1년치 이용권 120만 원을 선납하고 운동을 시작한 지 두 달도 채 되지 않아, ‘폐업 통보’도 없이 헬스장이 사라진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그는 “분명 어제까지만 해도 열려 있었던 헬스장이 오늘 아침 출근길엔 굳게 닫혀 있었다”고 말했다.
헬스 산업의 성장과 함께 늘어난 것은 건강한 몸이 아닌 소비자 피해였다.
‘오늘 운동 완료’라는 인증 문화와 함께 피트니스 열풍이 거세지면서 헬스장에 대한 수요가 급증한 반면, 관련 제도는 이를 따라가지 못한 것이다.
정부가 부랴부랴 관련 표준약관을 손질하며 뒤늦게 대응에 나섰지만, 이미 손해를 본 소비자들은 억울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증가하는 피해, 무너진 신뢰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3월까지 헬스장 관련 피해 구제 신청은 1만 건을 넘겼다.
올해 1분기에만 873건이 접수되며 전년 동기 대비 17.8% 증가했다. 피해자는 대부분 20~40대였고, 평균 계약 금액은 120만 원 안팎이었다.
가장 흔한 피해 유형은 계약 해지 관련 문제로, 환불 거부나 위약금 분쟁 등으로 계약을 제대로 종료하지 못한 사례가 전체의 92%에 달했다.
특히 구독형 서비스에서의 피해가 최근 부쩍 늘었다. 자동 결제가 고지되지 않았거나 해지 절차가 없다는 이유로 돈을 돌려받지 못한 사례가 속출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환불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피해를 입고도 배상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계약 전 꼼꼼한 확인과 증빙자료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뒤늦은 제도 손질, 실효성은 미지수

2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헬스장 이용 표준약관을 개정해 시행에 들어갔다. 헬스장이 휴업이나 폐업을 할 경우, 최소 2주 전에는 소비자에게 이를 알리도록 한 것이다.
갑작스러운 영업 종료로 소비자가 손해를 입는 ‘먹튀 헬스장’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또한 사업자가 영업 중단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보증보험에 가입했을 경우, 보장 내용을 사전에 소비자에게 안내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퍼스널 트레이닝 서비스도 이 약관의 적용 대상임을 명확히 했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사업자에게도 일정한 혜택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여전히 허술한 현장 점검

하지만 제도만으론 현실을 따라잡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정위가 2천여 개 헬스장을 대상으로 가격 표시제 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 여전히 10곳 중 1곳은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었다.
특히 경기 지역의 경우, 300곳 중 무려 99곳이 가격 표시제 기준을 어긴 것으로 조사됐다.
서비스 내용과 요금, 환불 기준 등을 명확히 고지하지 않아 소비자가 계약 내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었다.

공정위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관련 고시를 개정하고, 어린이 체육교실 등까지 대상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스마트폰 하나로 계약부터 결제까지 가능한 시대, 그 편리함 뒤에는 제대로 책임지지 않는 사업자들과 불투명한 규정이 있었다.
허망하게 당한 소비자들이 더 이상 나오지 않게 하려면, 제도적 보완을 넘어 실질적 감시와 처벌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PC방도 갑자기 사라졌어.요. 내돈 예약금 돌리도…
그래서 헬스는 다 양아치들이라 생각하고 혐오까지함 그들이 배운건 운동이 아니라 사기치는법을 배운거라고 봄
할부로 해야한다고 들었어요… 그러면 남은건 없옐수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