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작 3개월만 일해도 퇴직금이 나온다고?” … 고용부 역대급 폭탄선언에 중장년층 ‘들썩’

퇴직금, 이제는 사라질지도
‘3개월만 근무해도 퇴직연금’ 추진
민간 금융권과 충돌 우려도 커져
퇴직금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퇴직금으로 목돈을 받던 시대가 끝날 수도 있다. 정부가 퇴직금 제도를 연금 형태로 전환하는 방안을 공식 검토하고 있다. 이에 따라, 퇴직 시 일시금 대신 매달 일정 금액을 수령하는 구조로 바뀔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퇴직연금 개편안을 최근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했다. 개편안의 핵심은 퇴직연금 제도의 단계적 의무화와 퇴직연금공단 설립 추진이다.

여기에 기존의 퇴직금 제도를 폐지하고 연금으로 통합하는 구상도 포함됐다.

‘퇴직연금 시대’ 본격화…퇴직금은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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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연합뉴스

현재의 퇴직급여는 일시금으로 받는 퇴직금과 연금 형태인 퇴직연금으로 나뉘어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원화된 체계를 정리해 퇴직연금으로 일원화하는 방향이 유력하다.

고용부는 이르면 법 개정을 통해 퇴직금 지급 요건도 완화할 방침이다. 지금은 1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만 퇴직금을 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3개월 이상 일한 근로자도 퇴직연금 수급 자격을 갖게 된다.

또한 정부는 퇴직연금의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별도 공공기관인 ‘퇴직연금공단’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국민연금처럼 공단이 연금 자산을 통합 관리함으로써 전문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대기업부터 5단계 도입…소상공인 반발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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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연합뉴스

퇴직연금 의무화는 사업장 규모에 따라 5단계로 나눠 순차적으로 시행하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 300인 이상 대기업을 시작으로, 100∼299인, 30∼99인, 5∼29인, 그리고 5인 미만 사업장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는 중소기업의 재정적 부담을 최소화하려는 조치로, 고용노동부는 “단기간 내 전면 시행은 영세 사업장에 과도한 압박이 될 수 있다”며 현실적인 이행 경로를 모색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고’도 퇴직연금 대상…금융권과 충돌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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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편안에는 배달 라이더, 플랫폼 노동자 등 비전형 근로자들도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포함했다. 현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퇴직급여 제도에서 배제된 상태다.

정부는 근로복지공단이 운영 중인 ‘푸른씨앗 기금’에 개인형 퇴직연금(IRP)을 결합해 이들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퇴직연금공단 설립과 기금 통합 운영에 대해 기존의 민간 금융권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퇴직연금 시장을 운영 중인 은행, 보험사, 증권사 등은 공단 설립이 시장의 공정 경쟁을 훼손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향후 조율 과정에 상당한 진통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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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연합뉴스

아울러 고용부는 근로감독관을 현재 3천여 명에서 오는 2028년까지 1만 명으로 늘릴 계획도 보고했다. 이 중 4천 명은 노동부 소속으로, 나머지 3천 명은 지방자치단체 소속으로 증원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미 대선 당시부터 근로감독 강화를 강조해왔고, ‘노동경찰’이라는 명칭 변경도 거론한 바 있다. 중대재해 처벌 대응이나 임금 체불 수사 등 노동권 보호 기능 강화를 위한 조치다.

정부의 이번 연금제도 개편이 노후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장기적 해법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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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가진자의법 십오년 넘게 근무해도 퇴직금 못받았다 소솟 몇년가는게 왠말 가진자의법 서민법을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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