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NS에 올라온 16세 여학생의 성매매 광고를 보고 연락해 유사성행위를 강요한 20대 남성이 검찰로부터 징역 1년을 구형받았다. ‘먼저 제안한 건 피해자’라는 항변도 법 앞에서는 통하지 않았다.
10만 원에 유사성행위…행인 신고로 덜미
26세 서 모 씨는 2025년 8월 당시 16세였던 A양이 SNS에 올린 성매매 글을 보고 접촉한 뒤 실제 만남을 통해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고 10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사건은 현장을 지나던 행인이 “미성년자들이 유사성행위를 하고 있다”고 신고하면서 적발됐다.
검찰은 2026년 4월 28일 서울북부지법에서 열린 공판에서 서 씨에게 징역 1년과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7년 취업 제한을 구형했다. 선고는 오는 5월 28일로 예정되어 있다.

서 씨 측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피해자의 광고로 사건이 시작됐고 실제 성관계는 없었다”고 항변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나 이 같은 주장이 법적 면책 사유가 되기는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관된 견해다.
온라인 접촉의 51%, 결국 오프라인 만남으로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발표한 ‘2024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추세 및 동향 분석’에 따르면 인터넷을 통해 처음 접촉한 경우 51% 이상이 오프라인 만남으로 이어졌으며, 그 중 30.8%는 성 매수 목적이었다. 성 매수 범죄만 따지면 무려 90.1%가 온라인 조건만남 약속에서 출발했다.
최초 접촉 경로는 채팅앱이 45%로 가장 많았고, SNS 22.9%, 메신저 10.6% 순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플랫폼이 미성년자를 향한 성범죄의 사실상 진입로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다.
‘몰랐다’는 말은 방패가 되지 않는다
법은 미성년자가 먼저 성매매를 제안했더라도 처벌의 화살을 성인에게 겨눈다. 미성년자는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에 한계가 있는 존재로 보기 때문에 성 매수의 책임은 전적으로 성인에게 귀속되는 구조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상대가 미성년자일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성 매수에 나섰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다”며 “이는 개인 간 단순 거래가 아니라 성인이 미성년자를 착취하는 구조로 보기 때문에 엄격히 처벌된다”고 강조했다. 송정빈 법무법인 건우 변호사도 “성인은 상대가 미성년자인지 적극적으로 확인할 의무가 있다”며 “금전뿐 아니라 숙박이나 음식 제공도 대가로 인정되는 만큼 처벌 범위는 생각보다 훨씬 넓다”고 경고했다.
SNS와 채팅앱을 통해 조건만남을 유인하는 범죄는 더 이상 낯선 일탈이 아닌 구조화된 사회 문제다. 피해자가 먼저 손을 내밀었더라도 그 손을 잡은 성인에게 법적 책임이 돌아간다는 원칙, 이 사건은 그 원칙이 실제 법정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선명하게 보여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