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라테스 강사 출신 인플루언서 양정원 씨(37)가 2026년 4월 29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가맹사업 사기 혐의로 고소된 지 약 2년 만에 이뤄진 대질조사로, 한때 무혐의로 종결됐던 사건이 경찰 뇌물 의혹과 함께 전면 재개된 것이다.
사건의 발단은 2024년 7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필라테스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은 양 씨가 허위·과장된 수익 정보로 계약을 유도하고, 시중 가격 2,600만 원짜리 운동 기구를 6,200만 원에 강매하는 방식으로 금전적 피해를 입혔다며 사기 및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강남경찰서 수사1과는 양 씨를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으로 전환해 단 한 차례만 조사한 뒤 2024년 12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검찰이 포착한 ‘청탁의 고리’…경찰 2명 직위 해제
사건이 재점화된 건 2026년 초, 서울남부지검이 양 씨의 남편 이 모 씨의 코스닥 상장사 주가조작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였다.
검찰은 이씨가 경찰청 소속 A 경정과의 친분을 이용해 강남서 수사팀장 송 모 경감을 소개받고, 룸살롱 접대와 금품을 제공하며 아내의 사건 무마를 청탁한 정황을 포착했다.
검찰은 4월 들어 강남경찰서와 경찰청을 잇달아 압수수색했고, A 경정과 송 경감은 현재 모두 직위 해제된 상태다.
영장 기각·SNS 호소…사법 판단 갈림길
법원은 지난 4월 22일 송 경감에 대한 뇌물수수·공무상비밀누설 혐의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한편 양 씨는 최근 자신의 SNS에 필라테스 학원 대표 명의의 입장문을 올려 “사기 사건과 무관하다”고 주장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날 출석한 양 씨는 “억울한 부분을 꼭 밝히고 진실이 잘 밝혀졌으면 좋겠다”고 말했지만, 남편과의 대화 내용이나 업체 운영 관여 여부 등 핵심 질문에는 일절 답하지 않았다.
이번 사건은 단순 가맹 분쟁을 넘어 경찰 조직 내부의 비공식 청탁 네트워크와 사법 신뢰성 문제로 번진 만큼, 수사2과의 대질조사 결과가 사건의 향방을 가를 중요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이래서 수사권은 검찰에 있어야한다
인간성있는 검찰은 남겨놓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이나 경찰이나 봐주기 수사하는 사람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때문에 돈없고 힘없는 서민은 서글픈 것이죠. 공직자가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선다는 걸 왜 망각하고 사는지..! 개탄스러울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