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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대 여성, 선거벽보 훼손
- 우울증 치료제 복용 주장
- 벌금 50만 원 선고
60대 여성이 이재명 후보의 선거벽보를 훼손하여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 재판부는 범행 당시 책임 능력을 인정했습니다.
- 우울증 치료제 복용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징역형 대신 벌금 5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60대 여성 A씨가 이재명 후보의 선거벽보를 훼손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건은 우울증 치료제 복용으로 인한 심신미약 주장이 있었으나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 책임을 인정하고, 여러 양형 사유를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 경찰은 CCTV로 범행을 확인하고 A씨를 검거했습니다.
- 재판부는 우울증 치료제 복용만으로 판단 능력이 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 A씨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 선거에 미친 실질적 영향이 크지 않았던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라이터로 훼손된 후보 얼굴
재판부 “선거 공정성 침해” 지적

3일 의정부지법 형사13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우울증 치료제 복용만으로 판단 능력이 현저히 떨어졌다고 보긴 어렵다”며 범행 당시 책임 능력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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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벽보 훼손, 벌금형 50만 원?
이어 “유권자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선거 공정성을 저해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A씨는 2022년 2월 24일 경기 양주시 한 아파트 정문 옆에 붙은 대선 벽보에서 이재명 후보의 눈, 코, 입 부분을 라이터로 태운 혐의를 받았다.
경찰은 인근 CCTV 영상을 통해 범행 장면을 확인하고 즉시 A씨를 검거했다. 조사 과정에서 A씨는 “우울증 치료제를 복용 중이었고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선거에 미친 실질적 영향이 크지 않았던 점 등을 양형 사유로 고려했다. 이에 따라 징역형 대신 벌금형이 선고됐다.




이런 환자분들은 어디서 또 사고칠지모르니 격리시켜주세요
이게 환자라고 하면
전과5범이 나라를 통치 하는건 제정신인 나라인가
사회주의 공산국가를 만들어버리는 ㅉ과ㅉ당은 정신차려라 천벌을 받을것이다
삼대가아닌 자자손손
저런것들은 징역이 답이다
팔랑귀야 어디서 듣은 것은 있어가지고
이명박 전과 14범, 김문수 전과 5범, 이재명 전과 4범…동일한 기준과 잣대놓고 얘기해야지 않니?
너나 잘 해
벌금형 약하다, 판사가 문제다
오죽하면~~~
넌 빨갱이니
나라가 사회주의 공산국가가 된게 눈에보이는데 국민이 할수있는게 없다는게 가슴이 미어집니다
오죽하면~~~~~~~
우리도 네팔 처럼 일어나야 하는가
ㅈㄲ
댓글이 자꾸 안올라가구
순하게 쓰면 올라가네
감시하나봐요 징글징글 하다
민주주의 꽃 선거 벽보에 그런짓 하면 징역형으로 엄하게 다스려야 합니다 내란의 잔재들
뭐가 사회주의인지는 알면서 씨부리는거냐? 느네들이 하는 짓이 바로공산당이여. 아갈머리를 확 찢어버릴라
이재명 전과는 검찰이 없는 것도 만들어낸 허위 전과 입니다. 똑바로 알고 이야기 하세요 .
미쳤구나~
오죽하면 목에칼댈까 그때 보냈야 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