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은 더 강하게, 혜택은 더 정교하게
환경과 기술 변화에 발맞춘 제도 변화 속속 등장
2025년 달라진 자동차 관련법, 알고 타야 손해 없다

“그냥 늘 다니던 길이었는데요…”
A 씨는 평소처럼 출근길에 나섰다가 낯선 단속 알림 문자 한 통을 받았다. “운행 제한 차량 적발, 과태료 10만 원.”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다. 몇 년째 타던 자신의 차량이 ‘배출가스 4등급’이라는 사실도 서울 사대문 안 진입이 금지됐다는 사실도 그는 몰랐던 것이다.
2025년, 자동차를 둘러싼 법과 제도가 대대적으로 달라졌다. 새롭게 바뀐 법을 모르고 운전대를 잡는 순간, ‘아는 만큼 지킨다’는 말이 현실이 된다. 이제는 차를 뽑는 기준만큼, 법도 함께 알아야 할 시점이다.
공회전 제한 강화·하이브리드 세제 개편

인천시는 1월 1일부터 전역을 공회전 제한 구역으로 지정하고, 기존 3분이던 제한 시간을 2분으로 단축했다. 이 조치는 일반 자동차뿐 아니라 이륜차에도 적용된다.
공회전 금지 경고를 받고도 중단하지 않으면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된다. 다만 대기온도가 0도 미만 또는 30도 이상일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1월 1일부터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세제 혜택도 달라졌다. 개별소비세 감면은 기존 10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축소됐고, 취득세 감면(한도 40만 원)은 폐지됐다.
반면, 다자녀 가정에는 차량 구매 시 취득세를 최대 전액까지 감면하는 혜택이 신설돼 눈길을 끈다.
이륜차 검사제 도입

3월 중순부터는 오토바이 등 이륜자동차에도 본격적인 검사 제도가 도입됐다.
사용신고, 번호판 부착, 불법 튜닝 여부 등을 점검하는 제도로, 정기검사 미이행 시 최대 100만 원, 사용신고 미이행 또는 번호판 미부착 시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제도는 이륜차의 소음 문제와 안전 결함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서울 사대문 내 4등급 차량 통행 제한

4월부터 서울시 사대문 지역에는 4등급 차량의 진입이 제한됐다. 이 기준은 1988~1999년 배출가스 규정이 적용된 가솔린 차량과 2006년 이전 기준의 디젤 차량이 해당한다.
서울시는 이미 2022년 ‘더 맑은 서울 2030’ 계획을 발표하며, 향후 2030년까지는 서울 전역으로 해당 제한을 확대할 계획도 세워두고 있다.
음주운전 ‘술타기’ 수법 금지

오는 6월 4일부터는 음주단속을 피하려고 술을 추가로 마시거나 특정 의약품을 복용하는 행위도 불법으로 간주한다.
이른바 ‘술타기 수법’은 법망을 피해 가던 대표적 꼼수였지만, 이제는 단순 음주운전과 동일하게 처벌된다.
처벌 수위는 징역 1~5년 또는 벌금 500만~2,000만 원이며, 기존 음주운전 전력자가 이 수법을 사용할 경우 최대 징역 6년, 벌금 3,00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다.
친환경차 통행료·심야 할인 점진 축소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친환경차 운전자라면 통행료 할인율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전기차와 수소차는 2027년까지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할인율은 점차 낮아진다.
2025년에는 40%, 2026년은 30%, 2027년에는 20%로 줄어든다. 화물차의 경우, 심야 운행 시 할인 혜택이 동일 조건으로 2년 연장됐다.
특히 전기·수소 화물차는 통행료 감면과 심야할인을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어, 물류비 절감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공산국가에 사는거임?? 헐 나라가 왜 이모양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