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목표 인센티브 퇴직금 포함
대법원 판결 6주 만에 164명 추가 소송
삼성 계열사 전반 확산

삼성전자의 ‘목표 인센티브’를 퇴직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 이후 6주 만에 164명의 퇴직자가 추가 소송에 나섰다.
삼성전자서비스를 시작으로 삼성SDS, 삼성물산, 삼성바이오로직스 등 계열사 전반으로 ‘권리 찾기’가 확산되는 양상이다.
같은 법리를 적용받았지만 SK하이닉스와 한화오션 퇴직자들이 대법원에서 패소한 것과 극명하게 대비되며, 성과급 구조에 따라 수억원의 명암이 갈린다.
대법원이 연 ‘판도라의 상자’

지난 1월 대법원은 삼성전자 퇴직자 15명의 손을 들어주며 1·2심 판결을 뒤집었다. 쟁점은 연봉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목표 인센티브’가 퇴직금 산정 기준인 평균임금에 포함되느냐는 것이었다.
대법원은 “지급 기준이 미리 정해져 있고, 계속적이며 정기적으로 지급된 근로 대가”라며 임금성을 인정했다. 이 판결은 곧바로 도미노를 만들었다.
지난 12일 삼성전자서비스 퇴직자 13명이 서울 동부지법에 미지급 퇴직금을 청구하며 소송에 합류했고, 같은 날 삼성전자 퇴직자 38명도 서울중앙지법에 추가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 판결 이후 삼성전자에서만 총 164명이 소송 대열에 섰다. 법조계에 따르면 삼성E&A, 동아제약 등도 소송을 검토 중이다.
2019년 6월 이후 퇴직자들이 주요 대상이며, 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을 고려하면 시간과의 싸움이 본격화하고 있다.
같은 법리, 엇갈린 운명

대법원의 판결 기준은 일관적이지만, 결과는 기업마다 극명하게 갈렸다.
삼성전자는 ‘목표 인센티브’의 지급 기준과 정기성이 인정되며 승소했지만, SK하이닉스와 한화오션 퇴직자들은 같은 대법원에서 패소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판단에 관해 같은 법리를 토대로 판단하면서도 회사별로 성과급의 내용에 따라 다른 결론”을 내놓고 있다.
법무법인 에이프로의 박창한 변호사는 “삼성 계열사들은 삼성전자와 임금 구조가 비슷해 승소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삼성 계열사들은 그룹 차원에서 유사한 보상 체계를 운영해왔다. 반면 SK하이닉스는 성과급 지급 기준의 예측 가능성이 낮다는 점에서, 한화오션은 “사업 이익 분배일 뿐 임금이 아니다”는 논리로 각각 기각됐다.
소송 확산의 배경에는 긴박한 시간 제약이 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에 불과하다. 2019년 중반 이후 퇴직한 직원들이 주요 대상인 만큼, 2026년 하반기가 지나면 청구권을 상실하는 퇴직자가 속출할 수 있다.
박창한 변호사는 “임금채권 소멸시효가 3년으로 짧은 만큼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