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성 장군 징계 사각지대 뚫렸다” .. …책임 피해 가던 최고위 지휘부, 드디어 ‘제도적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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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사각지대 해소
국방부 장관 직접 구성
수사 중 전역 방지
4성 장군
사진=연합뉴스

군 최고위 지휘부도 이제 징계를 피할 수 없게 됐다. 15일 국회를 통과한 군인사법 개정안은 합참의장과 육군총장 등 4성 장군급 인사에 대한 징계위원회 구성 권한을 국방부 장관에게 부여했다.

현행 군인사법은 징계위원회를 피징계자보다 계급이 높거나 선임인 장교 3명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한다.

합참의장이나 육군총장은 군 서열상 국방부 장관 다음으로 해군총장, 공군총장, 한미연합사부사령관 등 다른 4성 장군보다 선임이어서 징계위 구성 자체가 불가능했다.

이 때문에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전 육군총장도 징계 절차 없이 전역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2018년 공관병 갑질 의혹을 받았던 박찬주 전 육군 대장 역시 같은 이유로 징계위가 구성되지 못했다.

국방부 장관의 예외적 권한

4성 장군
사진=연합뉴스

개정 군인사법은 이런 제도적 허점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징계 대상자보다 선임자가 3명에 미치지 않아 징계위 구성이 불가능할 경우 국방부 장관이 대장 3명 이상으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보직해임심의위원회 역시 동일한 예외 규정을 적용받는다. 국방부 관계자는 “기존 법 체계로는 합참의장이나 육군총장에 대한 징계가 사실상 불가능했다”며 “제도적 허점을 보완해 군 기강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전역 회피 차단 장치 마련

4성 장군
사진=연합뉴스

또 다른 개정 내용은 수사 중인 장성급 인사의 전역을 막는 장치다. 장성은 보직을 잃으면 자동으로 전역하게 돼 있어 보직 상실과 동시에 책임 추궁이 불가능했다.

이번 개정안은 수사를 받는 장성급 인사가 보직이 없더라도 예외적으로 전역하지 않도록 규정했다. 이는 박안수 전 총장이 직무정지 상태에서 기소휴직 처분만 받고 임기 만료로 전역한 사례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조치다.

군 적폐청산위원회는 이미 2018년 4성 장군의 징계위가 인원 부족으로 구성되지 못하면 국방부 장관이 다른 4성 장군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권고한 바 있다.

7년이 지나서야 이뤄진 이번 개정은 군 조직 내 최고 권력층에도 동일한 책임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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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데 이재명은 왜 법을 자꾸 피해가냐?
      재판중지 시키고 이재명 본인이 법앞에 평등 하지 않은데
      만인앞에 법이 평등하단 논리는 궤변아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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