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사각지대 해소
국방부 장관 직접 구성
수사 중 전역 방지

군 최고위 지휘부도 이제 징계를 피할 수 없게 됐다. 15일 국회를 통과한 군인사법 개정안은 합참의장과 육군총장 등 4성 장군급 인사에 대한 징계위원회 구성 권한을 국방부 장관에게 부여했다.
현행 군인사법은 징계위원회를 피징계자보다 계급이 높거나 선임인 장교 3명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한다.
합참의장이나 육군총장은 군 서열상 국방부 장관 다음으로 해군총장, 공군총장, 한미연합사부사령관 등 다른 4성 장군보다 선임이어서 징계위 구성 자체가 불가능했다.
이 때문에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전 육군총장도 징계 절차 없이 전역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2018년 공관병 갑질 의혹을 받았던 박찬주 전 육군 대장 역시 같은 이유로 징계위가 구성되지 못했다.
국방부 장관의 예외적 권한

개정 군인사법은 이런 제도적 허점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징계 대상자보다 선임자가 3명에 미치지 않아 징계위 구성이 불가능할 경우 국방부 장관이 대장 3명 이상으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보직해임심의위원회 역시 동일한 예외 규정을 적용받는다. 국방부 관계자는 “기존 법 체계로는 합참의장이나 육군총장에 대한 징계가 사실상 불가능했다”며 “제도적 허점을 보완해 군 기강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전역 회피 차단 장치 마련

또 다른 개정 내용은 수사 중인 장성급 인사의 전역을 막는 장치다. 장성은 보직을 잃으면 자동으로 전역하게 돼 있어 보직 상실과 동시에 책임 추궁이 불가능했다.
이번 개정안은 수사를 받는 장성급 인사가 보직이 없더라도 예외적으로 전역하지 않도록 규정했다. 이는 박안수 전 총장이 직무정지 상태에서 기소휴직 처분만 받고 임기 만료로 전역한 사례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조치다.
군 적폐청산위원회는 이미 2018년 4성 장군의 징계위가 인원 부족으로 구성되지 못하면 국방부 장관이 다른 4성 장군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권고한 바 있다.
7년이 지나서야 이뤄진 이번 개정은 군 조직 내 최고 권력층에도 동일한 책임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정상인이라면 코웃음칠일이네
당연한것이죠!지위고하를막론하고법이란만인에게평등한것이니!
근데 이재명은 왜 법을 자꾸 피해가냐?
재판중지 시키고 이재명 본인이 법앞에 평등 하지 않은데
만인앞에 법이 평등하단 논리는 궤변아니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