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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축 아파트 하자 문제 증가
- 보상 사례 절반 이하
- 사전 점검과 기록 필요
신축 아파트의 하자 문제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 입주민들은 시공사로부터 하자 보수나 배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피해구제 신청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해결된 사례는 절반에 미치지 못합니다.
- 입주민들은 사전 점검과 기록을 통해 피해를 예방해야 합니다.
최근 신축 아파트에서 하자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의 보고에 따르면, 피해구제 신청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며, 특히 하자와 계약 불이행 사례가 두드러집니다.
- 2022년부터 2023년 상반기까지 총 709건의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 이 중 하자 관련 사례는 506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 시공사는 하자보수를 거부하거나 계약 불이행에 따른 보상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입주민들은 사전 점검 시 증거를 남기고, 공식적인 문서로 하자 접수를 해야 합니다.
-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결로·곰팡이 발생했지만 “입주자 책임”
하자보수 요청해도 응답 없는 경우 다수

신축 아파트 하자 피해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입주민들은 하자를 발견하고도 시공사로부터 보수나 배상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일부는 계약 내용과 다른 시공에 대한 피해도 호소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신축 공동주택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증가하고 있다며 피해예방주의보를 발령했다.
피해는 늘어나는데 보상은 ‘절반도 안 돼’

소비자원에 따르면 신축 공동주택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2022년 142건, 2023년 221건, 올해 상반기 142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올해 상반기 기준, 전년 동기 대비 27.9% 증가했다.
2022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총 709건이 접수됐고, 이 가운데 ‘하자’ 관련 사례가 506건(71.4%), ‘계약과 다른 시공’은 203건(28.6%)이었다.
하지만 피해 복구가 이뤄진 경우는 45.3%에 그쳤고, 특히 계약 불이행 건의 합의율은 33%에 불과했다.
하자 사례 중 217건(42.9%)은 시공사가 하자보수를 거부한 경우였다. 곰팡이나 결로 현상도 “입주자의 환기 부족 때문”이라는 이유로 하자로 인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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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아파트 하자 문제, 과연 누구의 잘못일까?
2022년 10월 입주한 A씨는 창호 유리에 결로 현상이 반복되자 하자보수를 요청했으나, 시공사는 “온도차로 인한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며 점검조차 진행하지 않았다.
‘최신형’이라더니 구형 모델… 유상옵션도 덫

유상옵션 품목이 계약 당시 설명과 달랐다는 피해도 상당수 확인됐다. 관련 접수 203건 중 117건(57.6%)이 견본주택 또는 홍보물에서 본 것과 다른 품목이 설치된 사례였다.
💡 신축 아파트의 하자 문제는 왜 발생하나요?
신축 아파트의 하자 문제는 여러 요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시공 품질 문제: 설계나 시공 과정에서의 오류로 인해 하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계약 불이행: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과 실제 시공된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 관리 부실: 입주 후 적절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하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총 120개 유상옵션 품목 중 에어컨, 식기세척기 등 가전제품이 42.5%(51개)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분양 당시 최신형 모델이라고 안내받았지만, 실제로는 구형 모델이 설치된 사례가 다수였다.
입주민들은 시공사의 설명과 실제 설치 제품이 다르다고 항의했지만, 시공사는 계약서에 특정 모델이 명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상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았다.
대응하려면 ‘기록’이 생명… 입주 전부터 준비해야

전문가들은 피해 예방을 위해 사전 점검 단계부터 철저한 기록과 대응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하자 발견 시 즉시 사진과 영상으로 증거를 남기고, 하자 위치와 상태를 구체적으로 기록해야 한다.
하자접수서는 관리사무소, 시공사 등에 문서로 공식 제출하고, 접수증과 보수 일정 안내 문서를 반드시 수령해야 한다. 공용부 문제는 입주자대표회의와 협력해 공동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시공사가 하자보수를 거부하거나 소극적으로 대응할 경우, 국토교통부 산하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조정에도 해결되지 않으면 민사소송이나 하자보수보증금 청구 절차로 이어질 수 있다.
소비자원은 “하자는 입주 전후 언제든 발생할 수 있어, 사전 점검 시 집 전체를 사진·영상으로 촬영하고, 직원의 설명이나 견본 정보도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고 당부했다.
‘꿈의 집’이 악몽으로 변하지 않으려면

신축 아파트는 많은 이들이 오랜 시간 준비해 마련하는 중요한 재산이다.
하지만 시공 품질이나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피해가 반복되고 있는 만큼, 입주자 스스로가 사전 점검과 기록을 통해 예방에 나서는 것이 필요하다.
하자담보책임 기간과 보수 절차를 숙지하고, 문제 발생 시 법적 대응까지 염두에 둬야 피해를 줄일 수 있고, 관련 기관 역시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와 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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