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있어도 연금 깎이지 않는다
재직자 감액제도 1·2구간 폐지
초고령사회 노인 근로 의욕 높여

정부가 올해 6월부터 월 소득 509만원 미만 수급자의 국민연금 감액을 전면 폐지한다.
일을 하면 연금이 깎인다는 불합리한 제도가 개선되면서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대한민국의 노인 경제활동 환경이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소득 부족, 일터로 나선 노인들

2025년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0.3%를 차지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한국 고령층이 희망하는 근로 연령은 평균 73.4세로, 실제로 65세 이상 고용률은 37.3%에 달해 OECD 평균(13.6%)의 거의 3배에 이른다.
하지만 일하는 이유를 보면 현실이 드러난다. ‘생활비에 보탬이 되기 위해서’라는 응답이 54.4%로 가장 많았다.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은 약 68만원으로 1인 가구 월 최저생계비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13만7천명이 잃은 2429억원

현행 국민연금 제도는 수급자가 일정 소득 이상을 올리면 연금액을 최장 5년간 최대 절반까지 감액한다. 그 기준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 소득인 ‘A값’으로, 2025년 기준 약 309만원이다.
실제 피해 규모는 상당하다. 지난해에만 약 13만7천명의 수급자가 일을 한다는 이유로 총 2429억원의 연금을 받지 못했다. 1인당 감액 규모는 평균 177만원에 달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국의 이런 제도가 노인들의 노동 의욕을 저해한다며 지속적으로 개선을 권고해 왔다.
6월부터 9.8만명이 전액 수령

정부는 올해 6월부터 감액 구간 5개 중 하위 2개 구간을 폐지한다. 이에 따라 A값에 200만원을 더한 월 소득 약 509만원 미만까지는 연금 감액이 적용되지 않는다.
전체 감액 대상자 중 약 65%(9.8만명)가 본인의 국민연금을 감액 없이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월 소득 350만원인 64세 수급자의 경우 기존에는 2만500원을 감액 받았으나, 법 개정 이후에는 감액 없이 연금을 받게 된다.
재정 부담과 형평성 과제

이번 조치는 초고령사회에서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여를 독려하는 신호탄으로 풀이된다.
다만 재정 부담은 넘어야 할 산이다. 이번 1·2구간 감액 폐지에만 향후 5년간 약 5356억원의 추가 재정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시점에서 일하는 어르신들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고 근로의욕이 꺾이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했다”며 “어르신들이 소득 공백 걱정 없이 마음 편히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