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앞두고, 대출이라니…”
남편 모르게 5000만원, 그 끝은 실형
감춰진 재산, 법으로 들춰낼 수 있다

남편과 이혼을 앞두고 별거 중이던 30대 여성 A 씨가 남편 명의로 5000만원을 대출받았다. 남편의 도장을 몰래 챙겨 은행을 찾은 그녀는 출금전표에 남편의 이름과 도장을 찍고 이를 근거로 대출을 실행했다.
이 모든 과정에서 남편은 전혀 알지 못했다. 그리고 법정은 그녀에게 징역 10개월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청주지방법원은 4월 22일, A 씨에게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혼을 앞둔 시점에서 이뤄진 이 대출 사기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금융기관을 기망해 거액을 대출받았고, 피해자는 이로 인해 큰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부족한 데다 피해자는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일부 자금이 자녀 양육에 사용된 점과 A 씨가 초범이라는 사정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이혼소송 시 재산 추적, 이렇게 가능하다

이혼 과정에서 경제적 문제는 뒤따르기 마련이다. 특히 한쪽이 재산을 독단적으로 처분하거나 숨긴다면, 법적으로 이를 추적할 수 있는 방법도 존재한다.
한 법률 전문가는 “이혼소송 시 ‘재산명시명령’과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을 통해 상대방의 금융재산을 들여다볼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예금, 주식, 보험, 자동차 등 다양한 자산이 모두 재산분할 대상이 되며,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나눠지게 된다.
법원 명령이 떨어지면, 시중은행은 물론 지역농협, 새마을금고까지 포함해 상대방이 보유한 금융자산의 입출금 내역과 잔액을 확인할 수 있다. 부동산은 국토교통부의 정보망이나 법원 시스템을 통해 파악 가능하다.
숨긴 돈, 법정에선 다 드러난다

만약 배우자가 이혼을 앞두고 거액의 현금을 출금했다면? 그것 또한 법의 심판대에 오를 수 있다. 변호사들은 재판상 이혼 청구 시점부터 최근 3년간의 금융거래 내역이 조회 가능하다고 입을 모은다.
이혼 시점을 기준으로 재산분할이 이루어지는데, 금융자산처럼 유동성이 높은 자산은 소송 제기일을 기준으로 판단된다. 실제로 부산가정법원의 한 판결에서는 ‘출처를 밝히지 못한 거액의 인출’이 재산분할 대상이 된 사례도 있다.
게다가 누군가가 가족이나 친척에게 재산을 은밀히 넘겼다는 정황이 포착된다면,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통해 재산을 되찾는 것도 가능하다.
법률 전문가는 “상대방의 재산 도피 가능성이 보이면, 가처분 등으로 이를 막는 절차를 미리 밟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5000대출 참내 서민들의 힘겨운 삶이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