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있어도 기초연금 받는다고?” .. 국내 납세자들 ‘분통’, 제도 허점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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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사진=연합뉴스

해외에 거액의 예금을 숨겨두거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면 믿겠는가.

감사원이 2026년 4월 13일 공개한 ‘노인복지제도 운영·관리 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해외금융재산 5억원 이상을 보유한 만 65세 이상 노인 624명 중 9명이 실제로 기초연금을 수령하고 있었다.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을 전면 개편하겠다고 4월 15일 밝혔다.

가장 핵심적인 변화는 해외금융재산과 가상자산을 소득인정액 산정에 포함하는 것으로, 국외 소득과 재산에 대한 신고 의무를 부여하고 과세 정보 연계를 강화하는 기초연금법 개정안은 2025년 국회에 발의돼 현재 상임위원회에서 논의 중이다.

국내 거주 5년 요건, 형평성 논란 해소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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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정부는 수급 자격에 ‘국내 거주 기간’ 요건을 추가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현재는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면 거주 기간과 무관하게 연금을 받을 수 있어, 국내에서 세금을 납부하며 사회에 기여한 국민과 해외 장기 체류 후 귀국한 복수국적자 간의 형평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2024년 9월 발표된 연금개혁 추진계획에서 이미 만 19세 이후 국내 5년 이상 거주를 수급 조건으로 제안했으며, 호주·캐나다 10년, 노르웨이 5년, 스웨덴 3년 등 대다수 OECD 국가도 이미 엄격한 거주 요건을 시행하고 있다.

제도 지속가능성 vs 빈곤 사각지대, 섬세한 균형 필요

기초연금은 2014년 7월 도입 당시 월 20만원에서 2026년 단독가구 기준 월 34만9천700원으로 인상되며 노후 소득 보장의 핵심 축으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급격한 고령화로 재정 부담이 가중되는 가운데 국민연금연구원 문현경 부연구위원은 “초기에는 5년 이내의 짧은 거주 기간을 설정하고, 장기적으로 거주 기간에 따라 지급액을 차등화하는 점진적 논의가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기초연금 제도 개편은 도움이 꼭 필요한 노인에게 혜택을 집중하는 ‘선택과 집중’의 문제다. 해외재산 신고 의무화와 거주 요건 강화라는 두 축의 개혁이 빈곤 사각지대를 만들지 않는 섬세한 설계로 완성될 때, 제도의 공정성과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잡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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