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그래도 말 많은데 운전까지?” .. 중국인 관광객에 ‘운전 허용’ 조건부 검토 소식, 국민들은 ‘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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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인 단기 체류자 운전 허용 검토
  • 최대 1년 임시 증명서 발급 방안
  • 중국 정부의 동의 필요

한국 경찰이 중국 단기 체류자에게 조건부로 운전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 현재 중국인은 한국에서 운전이 불가능합니다.
  • 운전면허 신고 및 임시 운전 증명서 발급 절차가 신설될 예정입니다.
  • 이 증명서의 유효기간은 최대 1년입니다.
  • 중국 정부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중국인 단기 체류자가 한국에서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는 양국 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중국은 국제운전면허증으로 한국에서 운전할 수 없으며, 한국 경찰은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 중입니다.

  • 운전면허 신고와 임시 운전 증명서 발급 절차가 도입됩니다.
  • 이 증명서는 최대 1년간 유효할 예정입니다.
  • 한국 경찰은 중국 측의 공식 회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 교통안전과 외국인 운전 관리체계 강화를 위한 세부 기준이 필요합니다.
중국 단기 체류자, 한국서 ‘조건부 운전’ 허용 검토
최대 1년간 임시증명서 발급 방안
중국인
사진=연합뉴스

“한국에서는 중국인이 운전대를 잡을 수 없다.” 지금까지 한국에 단기 체류 중인 중국인은 아무리 운전 실력이 뛰어나도 도로 위에 설 수 없었다.

하지만 경찰이 최근 이 제도를 바꿀 가능성을 시사했다.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경찰청은 “중국이 발급한 운전면허를 조건부로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입국 시 운전면허를 신고하고, 별도의 임시 운전 증명서를 신청해 발급받는 절차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이 증명서의 유효기간은 최대 1년으로 제한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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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관광객의 한국 운전 허용, 찬성해야 한다!

국제협약 비가입국의 ‘공백’, 5년 만에 움직임

그간 중국인은 국제운전면허증으로도 한국에서 운전할 수 없었다. 중국이 ‘도로교통에 관한 국제협약’ 가입국이 아니기 때문이다. 반면 한국인은 단기 체류 시 중국 내에서 운전이 가능했다.

이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한중 양국은 2019년 1월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정을 논의했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협상이 멈췄다.

💡 왜 중국인은 한국에서 운전할 수 없나요?

중국인은 현재 한국에서 운전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중국이 ‘도로교통에 관한 국제협약’에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 국제운전면허증이 한국에서 인정되지 않습니다.
  • 한국인도 중국에서 운전할 수 있는 반면, 중국인은 한국에서 불가능했습니다.

그 결과, 중국 단기 체류자는 지금까지도 한국 도로에서 운전할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 이어졌다. 경찰은 지난 6월 이 같은 개선안을 외교부를 통해 중국에 전달했지만, 아직 답변은 오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중국 측의 회신을 기다리는 동안 교통안전과 외국인 운전 관리체계 강화를 위한 실질적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논의가 현실화된다면, 중국 단기 체류자도 제한된 조건 아래 한국 도로를 합법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첫 사례가 될 전망이다.

물론 실제 시행까지는 넘어야 할 절차가 많다. 중국 정부의 공식 동의가 필요하고,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세부 관리 기준도 마련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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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 의견 결과

중국인 관광객의 한국 운전 허용, 찬성해야 한다!
불균형 해소, 찬성합니다. 5% 안전 우려, 반대합니다. 95% (총 231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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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개지랄하지말고 지나에서 운전가능허든 말든 지나인이 국내도로에서 운전허용 결사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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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이런 정책은 밴대..중국은 야금야금 다른 나라들을 조금씩 낣혀가고 엤는게 우리는 저금씩 열어주니 자국닌들에겐 불이익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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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FA1C6CE260A47EAE064ECE7A7064E8B
    국민청원 중국인운전반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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