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70만명 유출 이후 개인정보 조회 717% 급증
실효성 논란 속 집단소송 20만명 참여 ‘미미’
과징금 1500억 넘을 전망, 법적 책임 가중화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소비자 행동에 미친 파급력이 수치로 확인되고 있다.
1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정헌 의원실이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11월 28일부터 12월 11일까지 ‘털린 내 정보 찾기’ 서비스의 조회 건수는 10만7802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717% 증가한 수치다.
해당 서비스는 사용자의 계정 정보가 다크웹에서 유통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로, 쿠팡 사태 직후 이용자가 폭증했다.
개인정보 도용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움직임도 뚜렷하다.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가 운영하는 ‘엠세이퍼’의 가입사실 현황조회 서비스 신청 건수는 31만3362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219% 증가했다. 이동전화 가입제한 서비스 신청 건수는 46만2682건으로 273% 급증했다.
집단소송 참여 20만명, 실질 배상은 ’10만원’ 전망

쿠팡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의 집단소송 참여 규모는 20만명을 넘어섰다. 10여 곳의 법무법인이 소송단을 구성하며 1인당 10만~3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고 있다.
그러나 법조계는 과거 판례를 근거로 실질적인 배상액이 1인당 10만원을 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한다. 2014년 카드 3사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서 1억 건이 유출됐음에도 법원이 인정한 배상액은 1인당 10만원에 불과했다. 2016년 인터파크 사건(1030만명 유출)도 마찬가지였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유출 시 최대 300만원까지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중대 과실 인정 시 손해액의 5배까지 징벌적 배상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피해자가 직접 소송에 참여해야만 배상받을 수 있어, 3370만명 피해자 중 소송에 참여한 20만명은 0.6%에 불과하다.
과징금은 SKT 넘어설 듯…기업 책임 강화 흐름

법조계와 업계는 쿠팡이 역대 최대 과징금을 부과받을 것으로 예상한다. 2023년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은 과징금을 ‘관련 매출액’이 아닌 ‘전체 매출액’의 3%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쿠팡의 2024년 매출은 41조원으로, SK텔레콤(17조9400억원)의 2배를 넘는다. SKT는 올해 4월 2324만명의 개인정보 유출로 134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쿠팡은 피해 규모(3370만명)가 SKT의 1.5배에 달하고, 매출도 2배 이상 많아 과징금이 1500억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쿠팡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며, 서울경찰청은 쿠팡 본사 압수수색을 통해 유출 경로와 책임자를 특정하고 있다. 국회는 17일 쿠팡 청문회를 열어 김범석 이사회 의장 등 경영진을 증인으로 소환할 예정이다.
소비자 보호 체계 강화 목소리 커져

이번 쿠팡 사태를 계기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기업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보고서에서 증권 분야에만 적용되는 집단소송제를 개인정보 분야로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행 제도에서는 소송 참여자에게만 판결 효력이 미쳐 실질적인 피해 구제가 어렵다는 지적이다.
권헌영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쿠팡만 야단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 보호 기능, 개인정보위의 구제 절차 등을 연계해 정부와 사업자가 함께 움직이는 구조를 장기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규모 개인정보 보유 기업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와 함께,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시급한 시점이다.




















과징금 부과 엄벌
Sk 팡 온라인 쇼핑 무능무책임
법제정 반면교사 되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