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보상금 떴다”… 1인당 고작 ’29원’, 어이없는 금액 발표되자 고객들 ‘분노 폭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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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70만 명 유출 쿠팡, 배상보험 10억 불과
보험가입률 2~8%, 실효성 논란 가중
손보업계, 대기업 최소한도 1000억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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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개인정보 유출 / 출처 : 연합뉴스

337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쿠팡이 법정 최소금액인 10억원짜리 배상책임보험만 가입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8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쿠팡은 메리츠화재의 개인정보유출 배상책임보험에 보장한도 10억원으로 가입했다.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이 정한 최저가입금액이다.

문제는 피해 규모다. 이번 사고로 유출된 고객 계정이 3370만개에 달하는 만큼, 단순 계산으로도 1인당 약 30원에 불과한 금액이다.

쿠팡은 아직 메리츠화재에 보험사고 신고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 손보업계 관계자는 “사고 규모에 비춰 10억원으로는 사실상 보상이 거의 불가능한 수준이라 보험 접수 여부 자체가 큰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230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SK텔레콤 역시 현대해상의 개인정보유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지만, 보장한도는 동일하게 10억원이다.

업계에서는 두 기업 모두 조단위 매출을 올리는 대형 플랫폼 기업임에도 영세기업 수준의 안전장치만 마련한 셈이라고 지적한다.

현실과 동떨어진 보험 가입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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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 출처 : 연합뉴스

개인정보보호법은 전년도 매출액 10억원 이상이면서 정보주체 수가 1만명 이상인 기업에 대해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다. 기업 규모에 따라 최소 가입한도를 차등 적용한다.

하지만 정보주체 100만명 이상이고 매출 800억원을 초과하는 대기업의 경우도 보험 최소 가입한도가 10억원에 불과하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정보유출 사고 발생 시 피해자가 수천만명에 달할 수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총 10억원의 보험금은 충분한 배상을 하기에 매우 부족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한된 보험한도로 인해 유출 사고 기업이 배상을 회피하거나 지연하는 부작용도 발생한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쿠팡의 경우 개인정보 유출 관련 손해배상 소송이 역대 최대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법인들이 이미 1인당 20만원을 청구하는 집단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가입률 2~8% 그친 의무보험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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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 출처 : 연합뉴스

올해 6월말 기준 개인정보유출 배상책임보험을 취급하는 15개사의 가입건수는 약 7000건이다. 메리츠·한화·롯데·삼성·현대·KB·DB 등 주요 손보사가 이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의무가입 대상 기업을 약 8만3000~38만개로 추정하고 있다. 이를 고려하면 지난 5월말 기준 가입률은 2~8% 수준에 그친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시정조치 명령을 내리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개보위는 의무가입 대상 파악이 어렵다는 이유로 실제 과태료를 처분한 사례가 없다.

손보업계는 보험 미가입 기업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적극 행정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업계, 1000억원 상향 건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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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협회 / 출처 : 연합뉴스

손해보험업계와 손보협회는 조만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대규모 정보 보유 기업에 대한 최소 보험가입금액 상향 필요성을 건의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정보주체 수 1000만명 이상 또는 매출액 10조원을 초과하는 기업의 최소 가입한도를 현행 10억원에서 1000억원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현행 대비 100배 상향된 수준이다.

이는 해외 사례와 비교해도 턱없이 낮은 국내 배상 수준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미국 T모바일은 2021년 7660만명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 당시 총 3억5000만달러(약 4590억원)를 소비자에게 배상했다.

피해자들은 1인당 최대 2만5000달러(약 3200만원)의 보상을 받았다. 반면 우리나라는 2014년 카드3사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서 법원이 1인당 10만원의 배상만 인정했다.

전문가들은 대규모 플랫폼 기업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되는 현실을 고려할 때 보험제도의 실효성 강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보험가입 의무화 취지가 피해자 구제에 있는 만큼, 실질적인 배상이 가능한 수준으로 최소가입금액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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