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가능인구 2060년까지 1300만 명 감소 예고
여성 135만 명 경력단절, 잠재성장률 하락 주범
노동시장 재진입 8.9년, 기회비용만 수조 원 추정

한국 경제가 성장 절벽을 향해 치닫고 있다. 한국은행은 2024~2026년 잠재성장률을 2% 수준으로 추정했으며,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경우 2040년대에는 1% 이하로 추락할 가능성을 경고했다.
전문가들은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함께 여성 인력의 경력단절을 경제성장 둔화의 핵심 요인으로 지목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생산가능인구는 2020년 3,738만 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하락세다. 2050년에는 2,419만 명으로 35.3% 급감하고, 2060년에는 약 2,000만 명 수준으로 떨어질 전망이다.
30년 후 현재보다 1,300만 명 이상의 노동력이 사라지는 셈이다.
135만 명 경력단절, 사라진 노동력의 경제학

생산가능인구 감소 속에서 기존 인력마저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더 큰 문제다. 2023년 기준 15~54세 기혼여성 중 경력단절여성은 135만 명에 달한다.
2015년 207만 명보다는 감소했지만, 여전히 상당한 규모의 노동력이 시장 밖에 머물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분석에 따르면, 2023년 기준 30대 여성의 경력단절 확률은 무자녀일 경우 9%, 유자녀일 경우 24%로 나타났다. 출산을 선택하면 경력단절 확률이 14%포인트 상승하는 구조다.
2014년 이후 무자녀 여성의 경력단절 확률은 33%에서 9%로 급감한 반면, 유자녀 여성은 4%포인트 감소에 그쳤다.
KDI는 이러한 경력단절 우려가 출산율 감소의 약 40%를 설명한다고 분석했다. 여성이 출산을 포기하는 것은 개인의 가치관 문제가 아니라 냉정한 경제적 계산의 결과라는 의미다.
8.9년 공백의 대가, GDP 3~5% 손실

경력단절의 경제적 파급효과는 막대하다. 2022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한국 여성이 30대 경력단절을 거쳐 노동시장에 재진입하는 데 평균 8.9년이 소요된다.
이는 단순한 개인의 소득 손실을 넘어 국가 전체의 생산성 저하로 이어진다.
25~29세 70.9%이던 여성 고용률이 35~39세가 되면 57.5%로 13.4%포인트 급락하는 현상은 OECD 국가 중 한국에서만 나타나는 독특한 패턴이다.
일본의 경우 같은 연령대에서 7.8%포인트 하락에 그친다. 대부분의 OECD 국가는 20대부터 40대까지 여성 고용률이 상승하는 추세를 보인다.
중첩세대모형을 이용한 분석 결과, 현재와 같은 저출산이 지속될 경우 2060년 GDP는 통계청 중위 인구추계 대비 3.3~5.0%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성장회계모형에서는 2020년대 경제성장에서 노동의 기여도가 -0.7%포인트로 전환되면서 노동력 감소가 성장률을 끌어내리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노동생산성 OECD 28위, 이중고 직면

한국 경제는 노동력 감소와 낮은 생산성이라는 이중고에 직면해 있다.
2022년 기준 한국의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43.1달러로 OECD 38개국 중 28위에 그쳤다. 1위 아일랜드(130.6달러)의 3분의 1 수준이며, 일본(22위, 47.6달러)보다도 낮다.
생산가능인구의 구조적 변화도 노동생산성에 악영향을 미친다. 경제활동이 가장 활발한 핵심생산가능인구(25~49세)는 2008년을 정점으로 이미 감소세에 접어들었다.
2032년까지 10년간 생산가능인구는 약 363만 명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2040년에는 2022년 대비 815만 명(23%)이 줄어든다.

한국경제연구원은 3~4년 후 저출산 세대가 본격적으로 사회에 진출하면서 노동시장 신규 진입 인력이 크게 감소하고, 지방 기업을 중심으로 전례 없는 노동력 부족 사태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한다.
특히 서울 등 수도권에서는 정보통신 및 과학기술서비스업 같은 고기술 업종에서, 울산 등 동남권에서는 제조업 전반에서 대규모 노동 부족 현상이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유자녀 여성의 경력단절 방지가 인적자본 훼손을 막고 생산성 증가에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육아기 단축근무로 일시적으로 근로시간이 감소하더라도 경력단절 확률이 줄어들면 여성이 생애 전반에 걸쳐 제공하는 노동시간은 오히려 증가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남녀 관계없이 부모가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육아기 동안 재택근무, 단축근무와 소득 지원 제도를 10년 이상 장기적 시계로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