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막막했는데 “하늘에서 돈이 뚝 떨어졌어요”… 인당 ‘5500만 원’씩 누구나, 역대급 발표에 ‘환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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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망보험금, 생전에 활용 가능
  • 55세 이상 신청 가능
  • 정부, 제도 본격 도입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가 도입되어 55세 이상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생활비로 활용
  • 대상자는 만 55세 이상, 보험료 납입 완료된 계약자
  • 최대 90%까지 유동화 가능

정부는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활용할 수 있는 유동화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이 제도는 55세 이상이며, 보험료를 모두 납입한 종신보험 계약자에게 혜택을 제공합니다.

  • 보험금의 최대 90%를 노후자금으로 활용 가능
  • 신청은 본인이 직접 보험사 방문 필요
  • 유동화는 연금식 또는 분할 지급 방식
  • 제도 확대로 노후 대비 수단으로 활용 기대
55세만 넘으면 누구나 신청 가능
복잡한 서류 없이, 누구나 노후자금 확보
사망보험금이 생활비로… 새로운 길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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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 출시 / 출처 : 연합뉴스

사망 후에야 받을 수 있었던 종신보험금이, 이젠 살아 있는 동안 현금처럼 쓸 수 있게 됐다.

정부가 30일부터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를 본격 도입하며, 55세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췄다. 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종신보험이 있다면, 최대 90%까지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사망보험금, 생활비로 전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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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 유동화 / 출처 : 연합뉴스

금융위원회는 금리 확정형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유동화해 활용할 수 있는 상품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사망 후 유족에게 지급되던 보험금이었지만, 이제는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본인이 직접 생활비나 병원비 등으로 쓸 수 있게 됐다.

신청 대상은 만 55세 이상이면서, 보험료 납입이 끝난 10년 이상 계약이다. 사망보험금이 9억 원 이하이고,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해야 한다. 보험계약 대출이 없어야 하며, 월 적립식 계약이어야 한다.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신한라이프, KB라이프 등 5개 생명보험사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소득이나 재산 기준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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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제로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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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 출시 / 출처 : 연합뉴스

사망보험금을 유동화하면 최대 90%까지 활용 가능하다.

예를 들어 40세에 종신보험에 가입해 10년간 보험료를 납입한 뒤, 55세부터 30년에 걸쳐 90%를 유동화하면 매년 168만 원씩, 총 5031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유동화 종료 후에는 잔여 보험금 10%인 1000만 원이 지급받을 수 있다.

💡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란 무엇인가요?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는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55세 이상이며 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경우 신청 가능
  • 보험금의 최대 90%를 생활비로 활용 가능
  • 유동화는 연금식이나 일정 기간 분할 지급 방식으로만 가능

반대로 짧은 기간 동안 금액을 집중해서 받을 수도 있다.

같은 조건에서 70세에 보험금의 80%를 5년간 유동화하면 매년 962만 원씩 총 4812만 원을 수령하고, 종료 시 2000만원의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사망보험금 청구권을 신탁으로 설정해 일부 보험금을 유족에게 남기고, 나머지를 생전에 활용하는 방식도 가능하다.

신청은 오직 ‘이 방법’으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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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 출시 / 출처 : 연합뉴스

유동화 신청은 본인이 직접 해당 보험사 영업점을 방문해 진행해야 한다. 이는 제도 도입 초기 단계에서 오해나 불완전판매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보험사는 대상자에게 문자나 카카오톡 등으로 개별 안내를 보내며, 상담을 통해 신청 자격, 유동화 비율, 유의사항 등을 설명한다. 신분증과 보험 관련 서류를 지참하면 신청할 수 있고, 이후 심사와 승인을 거쳐 유동화가 진행된다.

단, 유동화는 일시금 형태로는 받을 수 없고, 반드시 연금식이나 일정 기간 분할 방식으로만 지급된다.

제도 확대 추진… 노후 대비 수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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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 출시 / 출처 : 연합뉴스

정부는 내년 1월 2일까지 전체 생명보험사가 유동화 상품을 출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신탁 활성화, 자회사·부수업무 범위 확대 등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이번 제도 도입으로 기존에 단순한 유족보장 기능에 그쳤던 종신보험이, 노후 생활 자금 마련 수단으로 활용 범위를 넓히게 됐다.

노후 자금이 부족한 중장년층에게는 실질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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