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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집주인의 보증사고 증가
- HUG의 대위변제 부담
- 외국인 주택 보유 논란
최근 외국인 집주인의 보증사고가 늘어나면서 사회적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 보증사고 발생 시 HUG가 대위변제를 하며 세금 부담 발생
- 외국인 주택 보유가 증가하여 문제 확산
외국인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사례가 증가하며, HUG가 이를 대신 변제하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세금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외국인의 국내 주택 보유 증가가 논란의 중심에 있습니다.
- 2021년 3건에서 2023년 30건으로 보증사고 급증
- 대위변제 금액은 2024년 99억원까지 증가
- 외국인 소유 주택 증가로 사회적 불만 고조
외국인 집주인 보증사고 급증
세금으로 대위변제 부담 가중
외국인 주택 보유 논란 확산

외국인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사례가 빠르게 늘고 있다. 보증사고가 발생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신 변제하는데, 이 비용이 고스란히 국민 세금에서 충당되고 있다.
특히 최근 몇 년 사이 외국인의 국내 주택 보유가 급증하면서 보증사고와 대위변제 금액도 함께 증가해 사회적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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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주택 보유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
해마다 커지는 보증사고 규모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이 HUG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임대인의 보증사고 건수는 2021년 3건(5억원)에서 2023년 30건(68억원)으로 폭증했다. 지난해에는 53건이 발생해 피해 금액만 140억원에 달했다.
이에 따라 HUG의 대위변제도 급격히 늘었다. 2021년 1건(3억원)에 불과하던 대위변제는 2024년 39건(99억원)으로 늘었고, 올해 들어서도 9월까지 23건을 처리하며 53억원이 지출됐다.
하지만 회수율은 20% 남짓에 불과했다. 2021년 이후 외국인 임대인 대신 갚은 211억원 중 155억원은 아직 회수되지 못했다.
특정 국적 집중…회수 어려움

국적별로는 중국인 임대인이 39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미국 14명, 캐나다 3명, 일본 2명 순으로 나타났다.
실제 사례를 보면, 서울 목동에서 아파트 7채를 보유한 미국인 A 씨와 금천구 오피스텔 7채를 가진 중국인 B 씨가 각각 20억원 이상의 보증사고를 일으켰다. 두 경우 모두 HUG가 전액을 대신 갚았지만 단 한 푼도 회수하지 못했다.
김 의원은 “악성 임대인들 때문에 국민 세금이 줄줄 새고 있다”며, 외국인 임대인의 출국 제한 같은 제도적 장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 HUG의 대위변제가 무엇인가요?
HUG의 대위변제는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신 변제하는 제도입니다.
- 세입자의 재정적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시행됩니다.
- 대위변제 후 HUG는 집주인에게 비용을 회수하려고 합니다.
- 회수율이 낮아 세금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외국인 주택 보유 확산과 규제 논란

논란의 배경에는 외국인의 국내 주택 보유가 급증한 현실이 있다. 국토교통부가 밝힌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외국인이 소유한 주택은 처음으로 10만 가구를 넘어섰다.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이 중국인 소유였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집중 현상이 두드러졌다. 경기도 3만 9000여 가구, 서울 2만 3000여 가구가 외국인 소유였으며, 특히 경기 부천과 안산 등 일부 지역은 외국인 보유 주택이 수천 가구에 달했다.
외국인은 내국인과 달리 각종 규제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다 보니 불만이 커지고 있다. 실제로 외국인 부동산 취득을 제한하는 법안까지 국회에 발의된 상태다.
외국인 보유 주택 증가와 보증사고 급증이 맞물리며 세금 부담이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 제도 개선 없이는 비슷한 피해가 반복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찢재명이 땜에 활개치는 중공놈들~ 그래도 찢재명이는 쎄~쎄다, 지랄~~
빨갱이들이 정권잡은 결과!
오년후에도 똑같은 뉴스나올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