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전 장관 ‘공개해서 망신 주겠다는 것 아닌가’ .. 비공개 재판도 검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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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전 장관, ‘내란 특검법’
위헌심판 제청 공방
신속재판 조항 두고 양측 충돌
김용현

“공개재판은 망신 주기 아닌가?” 14일 서울중앙지법 법정 안,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12·3 비상계엄’ 가담 혐의로 재판 중인 김 전 장관 측이 ‘내란 특검법’ 일부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요청했고, 이에 특검 측은 정면으로 맞섰다.

신속재판과 재판공개를 의무화한 조항이 헌법 정신에 부합하느냐를 두고 양측은 팽팽한 법리 다툼을 이어갔다.

김 전 장관 측이 문제 삼은 핵심은 특검법 제11조다. 이 조항은 특검이 기소한 사건을 다른 사건보다 신속히 진행하고, 1심은 기소일부터 6개월, 항소심과 상고심은 전심 판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선고하도록 규정한다. 여기에 재판 과정을 전면 공개하고, 특검이 중계를 신청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허가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김용현

변호인단은 이 규정이 헌법상 ‘공정한 재판’과 ‘비공개 재판 허용 범위’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헌법은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등을 이유로 재판을 비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지만, 특검법은 이를 사실상 봉쇄하고 있다는 것이다.

반면 특검 측은 해당 조항이 피고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헌법 정신에 맞다고 강조했다. 신속재판 원칙은 장기 재판으로 인한 권리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며, 재판공개는 헌법상 투명성과 국민 알 권리를 실현하는 수단이라는 설명이다.

또 재판 중계 역시 재판의 공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허용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귀연 부장판사는 심리 말미에 “해당 규정이 특검이 직접 기소한 사건에만 적용되는지, 검찰이 기소 후 특검이 인계받은 사건에도 적용되는지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위헌심판 제청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이번 논란은 특검법 적용 범위와 재판 공개 원칙의 경계선을 다시 그릴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번 공방은 단순한 절차 논쟁을 넘어, 신속성과 투명성을 둘러싼 사법 시스템의 가치 충돌이라는 점에서 향후 헌법재판소 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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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나라 통째로 말아 먹을려고 작정한 인간 같지도 않은넘들 공개재판이 두렵냐? 공개망신 이라고? 망신당할 인격이라도 남았냐? 국민 무서운줄 알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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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인제공자들도공개재판하자 개엄은 정당한 권리행사인것을모르나 내란이아니다 내란의주범은 이재명과 그일당들이다 알것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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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지하고 무식한 거 이런데서 티내지 말고 극우유투브 쳐보고 잠이나 주무시라

      • 윤석열 같은 인간은 짐승보다도 못한 인간이야
        자기만 살겠다고 바닥에서 뒹굴고 그 많은
        부하들은 감옥에 있고 또 그 가족들은 ….

      • 김용현장관님 힘내세요 응원합니다
        장관님 끝까지 힘내세요 힘내세요 장관이님

    • 이 분은 자기가 어떤 일을 했는지 모릅니다.
      국민을 배신한 것은 역모를 한것인데..
      삼족과 사돈의 팔촌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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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공개재판 해라 국민들 도 알권리가 있다
    불법계엄 친위쿠테타 일으키고 국민들 상대로 사기극을 벌인놈이 주둥이 쳐닫고 사형받아야 마땅하다 내란죄 나 국정농단 죄는 사면을 없애도록 법을 고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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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뭐야? 너 같은 자는 광화문에 묶어 놓고 지나가는 국민들이 따귀를 신나도록 갈기는 형부 ㄹ이 있었음 좋겠다 충암의 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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