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만 받았다고 안심?
6월부터 신고 안 하면 벌금 폭탄

“확정일자 받았으니 괜찮겠지”라고 생각했다면, 이젠 그 믿음이 과태료로 되돌아올지 모른다. 전월세 계약을 맺고도 신고하지 않거나 잘못 신고하면, 다음 달부터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2021년부터 계도 기간만 이어졌던 ‘전월세 신고제’가 4년 만에 실질적인 처벌을 동반한 정식 시행을 앞두고 있다.
지난 몇 년간 별다른 제재 없이 운영됐던 만큼, 바뀐 제도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도 크다는 지적이다.
전월세 신고제, 드디어 ‘실행 모드’ 전환

전월세 신고제는 문재인 정부 시절 도입된 ‘임대차 3법’ 가운데 하나로, 보증금이 6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을 맺을 경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한다는 제도다.
이 제도는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됐지만, 그간은 과태료 부과 없이 의무 신고만 유예된 상태였다.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올해 5월 31일을 끝으로 이 계도 기간을 종료하고, 6월 1일부터 본격적인 과태료 부과에 돌입할 방침이다.
과태료는 신고를 늦게 했을 경우 최대 30만원, 허위로 신고하면 최대 100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다.
과도하다는 의견에 따라 당초 계획된 100만원의 일괄 과태료는 일부 조정됐지만, ‘허위 신고’의 경우 여전히 강력한 제재가 유지된다.
“몰랐다간 큰일”… 혼란 우려 커지는 현장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 제도의 존재조차 명확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데 있다.
대한주택임대인협회 성창엽 회장은 “몇 년 전부터 과태료가 유예되다 보니 의무라고 인식하지 못하는 이들이 많다”며 “현장에서 적잖은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더욱이 ‘확정일자’만 받으면 되는 줄 알고 전월세 계약 신고를 누락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이에 국토부는 확정일자만 신청했을 경우, 임대차 신고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리는 알림톡을 보낼 계획까지 세웠다.
계약 당사자 중 임대인이나 임차인 한 명이 서명·날인된 계약서를 가지고 신고하면 공동 신고로 간주된다.
현실적으로는 임차인이 권리 보호 차원에서 신고하는 경우가 많은데, 임대인은 신고 내용이 과세 정보로 활용될까 봐 꺼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정보 공개로 전세사기 예방”… 기대와 과제

제도의 취지는 명확한데, 전월세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자는 것이다.
특히 시세 파악이 어려운 빌라나 원룸 등에서의 ‘깜깜이 계약’을 방지하고, 전세사기 피해를 줄이는데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전문위원은 “이 제도는 시장의 통계 정확도를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장치”라고 강조했다.
심형석 우대빵연구소 소장도 “오히려 이런 제도가 계약갱신청구권보다 먼저 시행됐어야 한다”며 그 중요성을 언급했다.

다만,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과제도 적지 않다. 과태료가 완화되면서 위반에 대한 억지력이 약해질 수 있고, 현장 단속이 어려워지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한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현장 홍보와 단속이 동시에 이뤄져야 제도가 자리잡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전월세 신고는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시스템(국토부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가능하다. 대상 지역은 수도권과 광역시, 도의 시 단위 지역 등으로, 군 지역은 제외된다.
6월부터 바뀌는 제도, ‘우리 집도 해당될까’ 되돌아볼 시간이다. 깜빡했다간 억울한 과태료를 피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




















몇년전 세무소에 신고하러갔었는대 신고를 받지 않았다
문재인정부. 진짜 가지가지 해 놨다.
개인간 계약을 국가가 통제하려고하네 공산국가인가
국가가 아니고 정부 공무원이 나라냐…전세사기로 난리 난것도 안보고 사나 뇌는 있는지 모르겠네 아님 사기꾼이거나
오직 구원은 예수님뿐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문재인 그놈이 저지른게 한두개가 아니다.
밑에 정신이 이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