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염약 한 알, 감기약 한 봉지. 대수롭지 않게 여기던 일상 속 약 복용이 이제 운전대를 잡는 순간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
오는 4월 2일부터 약물운전 관련 처벌과 단속이 대폭 강화되며, 운전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법 개정이 눈앞에 다가왔다.

처벌 수위 두 배로 껑충…’솜방망이’ 오명 벗는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명백히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 처벌 수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그쳐 실효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4월 2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도로교통법은 이를 5년 이하 징역, 2,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대폭 상향한다. 처벌 수위가 사실상 두 배로 강화된 셈이다.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고’ 등 약물 운전으로 인한 중대 사고가 잇따르면서 사회적 공분이 높아진 결과다.

핵심은 ‘강제 측정권’…거부해도 똑같이 처벌
이번 개정의 가장 큰 변화는 경찰에게 부여된 ‘강제 측정권’이다. 기존에는 운전자가 약물 측정 자체를 거부할 경우 뚜렷한 제재 수단이 없었다.
하지만 개정법 시행 이후에는 경찰의 약물 측정 요구에 반드시 응해야 하며, 이를 거부할 경우 약물운전 본죄와 동일한 수준의 처벌을 받게 된다.
단속 대상 약물은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환각 물질 등 490종에 달한다. 여기에 ‘정상 운전이 불가능한 그 밖의 기타 사유’도 포함돼 있어 적용 범위가 사실상 더 넓다.
감기약·비염약도 예외 없다…”몸 상태 이상하면 운전대 잡지 마라”

운전자들이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은 일반 의약품도 단속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항히스타민제 성분이 포함된 감기약이나 비염약을 복용한 뒤 졸음이나 인지 기능 저하 등 운전에 지장을 줄 정도의 상태가 된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경찰은 단속의 핵심 기준이 약물 농도 수치가 아닌 ‘이상 행동으로 인한 사고 위험성’임을 강조한다. 즉, 혈중 농도가 낮더라도 실제 운전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상태라면 처벌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경찰은 약 복용 후 몸 상태가 평소와 조금이라도 다르다고 느껴지면 운전대를 잡지 말 것을 거듭 당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