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환일시금 반납제도’로 연금액 상승

50대 후반의 A 씨는 1997년 IMF 외환위기 당시 회사를 그만두며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2500만원을 수령했다. 수십 년 후 그는 이 돈을 이자까지 더해 다시 반납했고, 그 결과 월 41만원이던 예상 연금액이 92만원으로 뛰었다.
국민연금공단은 이 ‘반환일시금 반납제도’를 활용하면, 특히 소득대체율이 높았던 시절의 가입 기간을 되살려 노후 소득을 크게 늘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일시금 반납, 왜 늘어나나

국민연금공단 자료에 따르면 2021년 반환일시금 반납 신청자는 15만7천여 명에 달했다. 2018년 9만여 명에서 3년 만에 크게 증가한 셈이다. 신청자의 63%는 50~59세였고, 60세 이상도 24%를 차지했다. 여성이 남성보다 조금 더 많았다.
이 제도는 과거 퇴직·이민·국적 상실 등으로 가입 자격을 잃고 반환일시금을 받은 사람이 다시 가입자가 됐을 때, 이 돈과 이자를 내고 가입 기간을 복원하는 방식이다.
가입 기간이 10년을 넘어야 평생 연금이 지급되므로, 반납은 연금 수급권을 되살리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다.
반납하면 왜 더 받을까

반환일시금을 되갚으면 당시의 가입 기록과 소득대체율이 복원된다. 1988~1998년 소득대체율은 무려 70%에 달했으나, 이후 개혁으로 지속적으로 하락해 내년에는 43%까지 떨어질 예정이다.
따라서 높은 소득대체율이 적용되던 시기의 가입 기간을 회복하면 연금액이 크게 오른다. 공단 관계자는 “과거 받을 수 있었던 보장 수준이 현재보다 훨씬 높아, 오래된 반환일시금일수록 반납 효과가 크다”고 전했다.
신청 조건과 납부 방식

반환일시금 반납은 반환일시금을 과거에 받은 후 재취업이나 임의가입으로 보험료를 다시 납부 중인 현 국민연금 가입자만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가입자가 60세에 반환일시금을 받았다면, 반납할 수 없다.
반납 시에는 반환일시금 원금에다 이자를 더해 내야 한다. 이자는 반환일시금을 받은 다음 달부터 신청 전월까지의 기간에 연도별 이자율을 적용해 계산하며, 올해 기준 적용 이자율은 2.6%다.
목돈 부담이 크면 분할 납부가 가능하며, 과거 가입 기간에 따라 3회에서 최대 24회까지 나눠 낼 수 있다. 다만 분할 시에는 추가 이자가 붙는다. 장기적으로 보면 반납을 통해 매달 받는 연금이 크게 늘어, 안정적인 노후 생활이 가능해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