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 정부, 채무조정 대상 확대
- 금융범죄 피해자도 포함
- 서민 재기 지원 목적
정부가 채무조정 제도를 확장합니다.
- 기존 채무조정 대상이었던 기초생활수급자, 고령자 외에 미성년 상속자도 포함됩니다.
- 금융범죄 피해자도 예외로 인정되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이 조치는 서민들의 경제활동 복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정부는 취약계층을 위한 채무조정 제도를 확대합니다.
이번 조치는 채무불이행 구조를 개선하고 금융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 신용회복위원회는 신규 채무가 전체의 30%를 넘으면 채무조정이 어려웠지만, 이제 보이스피싱 피해자 등은 예외로 인정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고령자, 중증장애인 외에 미성년 상속자도 포함되며, 부모의 빚을 물려받은 청소년들이 실질적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금융위원회는 도덕적 해이 논란에 대해 상환 능력이 제한적인 계층을 대상으로 하며, 최소 3년 이상 성실 상환이 전제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눈물의 빚 탕감, 드디어 문 열리나
서민·취약계층 향한 새로운 기회
희망인가, 또 다른 논란의 시작인가

보이스피싱 피해로 3천600만 원의 빚을 진 A씨는 신용회복위원회를 찾았지만, ‘신규 채무가 전체의 30%를 넘으면 채무조정이 불가능하다’는 규정에 막혀 되돌아가야 했다.
또 78세 기초생활수급자는 2천만 원의 채무를 조정받기 위해 방문했지만, 현행 제도는 1천500만 원 이하만 지원 대상이라 도움을 받지 못했다.
이처럼 현실과 맞지 않는 제한에 막혀 있던 서민 채무 조정 제도가 달라진다. 정부는 ‘청산형 채무조정’의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와 부모의 채무를 상속받은 미성년자 등 제도 밖에 있던 이들도 구제 대상에 포함된다.
지원 대상 대폭 확대… 고령자·청소년도 포함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지난 23일 서울 중구 중앙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해 채무조정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그는 “실업이나 질병 등 사회적 요인으로 채무불이행에 빠졌다면 감면이 필요하다”며 제도 확장의 정당성을 밝혔다.
청산형 채무조정은 취약계층이 원금의 일부만 갚고 일정 기간 성실히 상환하면 남은 채무를 면제해주는 제도다. 현재는 1천500만 원 이하의 채무만 해당되지만, 앞으로는 이 기준을 상향시킬 예정이다.
기존에는 기초생활수급자, 고령자, 중증장애인만 대상이었지만, 미성년 상속자도 포함된다. 부모의 빚을 물려받아 채권 추심에 시달리는 청소년들이 실질적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 의견을 들려주세요
채무조정 제도 확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금융범죄 피해자도 예외 인정… 현실성 높였다

정부는 또한 금융범죄 피해자에 대해 제도 적용 문턱을 낮추기로 했다. 기존에는 신규 대출 비중이 전체 채무의 30%를 넘으면 조정을 받을 수 없었지만, 보이스피싱 피해자 등은 예외로 인정된다.
채무조정 과정에서 대부업체가 과도한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채권금융사의 의결권 기준도 ‘채권 총액’에서 ‘채권 원금’으로 바꾼다.
💡 청산형 채무조정이란 무엇인가요?
청산형 채무조정은 취약계층이 원금의 일부만 갚고 일정 기간 성실히 상환하면 남은 채무를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
- 현재는 1천500만 원 이하의 채무만 해당되지만, 기준이 상향될 예정입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고령자, 중증장애인 외에 미성년 상속자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초고금리 계약 등 반사회적 대부 행위에 대한 무효화 홍보도 강화된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제도 개선이 장기 연체 상태에서 벗어나 채무자의 경제활동 복귀를 유도하는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덕적 해이 논란엔 “실제 사례 보라” 반박

청산형 채무조정 확대를 두고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서민 단체와 복지 전문가들은 “빚을 갚을 의지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이들에게 필요한 제도”라고 평가한다. 고정된 상환 한도를 현실화한 조치라는 것이다.
반면 일부 금융업계와 자영업자 단체는 “성실하게 상환한 사람만 손해 본다”며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채무조정 제도가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제도 대상은 상환 능력이 매우 제한적인 계층”이라며, 일반 채무자와는 성격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고의적인 채무 발생은 원칙적으로 제외되고, 최소 3년 이상 성실 상환이 전제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빚이 아니라 기회로… 공공금융의 역할

정부가 청산형 채무조정 제도를 확대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사회적 약자의 재기 지원, 금융범죄 피해자의 보호, 채무불이행 구조 개선 등을 통해 전체 사회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어려운 사람일수록 높은 금리를 감당한다는 건 너무 가혹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금융위원회도 “시장 기능만으로는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어렵다”며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빚 탕감이 아닌, 사회안전망의 확대와 공공 금융 역할 강화를 위한 정책적 수단이다.
정부는 형편이 어려운 이들이 다시 경제활동에 나설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손질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