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지적으로 드러난 구조적 결함
가상자산 보유 269명에 225억 감면
금융위 신용정보법 개정 속도전
15일 감사원이 새출발기금의 감면율 산정 구조에서 치명적 설계 오류를 적발하면서 금융당국이 긴급 개선에 나섰다.
변제가능률 100% 초과해도 60% 자동 감면
캠코는 새출발기금 감면율을 산정할 때 월 소득, 연령, 상환 기간을 고려하도록 설계했지만, 변제가능률이 100%를 초과하는 차주에게도 최소 60% 감면을 일괄 적용하는 구조적 맹점을 두었다.
이로 인해 원금 감면자 3만2703명 중 1944명이 변제능력이 충분함에도 총 840억원을 감면받았다. 변제가능률 1239%인 월 소득 8084만원 차주가 채무 3억3000만원 중 2억원을 탕감받은 사례가 대표적이다.
가상자산 보유 확인 사각지대 269건 적발
재산 조사의 허점도 심각했다. 감사원이 3000만원 이상 감면자 1만7533명을 전수 조사한 결과, 1000만원 이상 가상자산 보유자 269명이 총 225억원을 감면받았다.
4억3922만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보유하면서 채무 1억1217만원을 감면받거나, 가족에게 재산을 증여한 뒤 신청한 사례도 77건 적발됐다. 현행 신용정보법상 캠코가 가상자산 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법적 사각지대가 악용된 것이다.
금융위 “소득·자산 수준 따라 차등 감면”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16일 브리핑에서 “절대적 소득과 자산 수준을 기준으로 원금 감면을 차등화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재설계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가상자산사업자와 연계해 신청자의 가상자산 보유 여부를 확인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며, 신용정보법 개정을 통해 캠코가 차주 동의 없이 가상자산과 비상장주식 보유 현황을 조회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새도약기금은 중위소득 125% 이하로 제한
금융위는 7년 이상 5000만원 이하 장기 연체채권을 소각하는 새도약기금은 구조가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다. 신 사무처장은 “새도약기금은 중위소득 125%를 초과하는 고소득자를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며 “가상자산 보유 현황을 파악한 이후 소각을 진행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새출발기금이 코로나19 시기 순부채 기준으로 설계된 점을 감안하더라도, 변제능력 심사와 재산 조사 체계의 근본적 재설계가 불가피해 보인다. 금융당국은 2026년 초 새로운 심사 기준 적용을 목표로 제도 정비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은닉재산 발견 시 채무조정 무효 처리와 환수 조치를 강화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