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최정예 특수부대 작전 3시간
전쟁포로 vs 법 집행 논쟁 격화
1989년 노리에가 케이스 재현 우려

미국으로 압송된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뉴욕 연방법원에서 스스로를 ‘전쟁포로’로 규정하며 법적 방어에 나섰다.
5일 뉴욕 남부연방법원에서 열린 기소인부절차에서 마두로 대통령은 마약 밀매 공모 등 4개 혐의에 대해 전면 무죄를 주장하면서 “나는 전쟁포로”라는 폭탄 발언을 던졌다.
제네바 협약에 따르면 전쟁포로는 무력 분쟁에서 포획된 합법적 전투원으로, 전쟁 범죄가 아닌 한 참전 사실만으로 처벌받을 수 없다.
마두로의 전쟁포로 주장, 법적 근거는

마두로 측은 베네수엘라에서 자신을 체포한 미군 특수부대의 작전이 사법 집행이 아닌 군사작전이었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다. 150대 이상의 항공기가 동원되고 방공망을 무력화한 점을 전쟁 행위의 증거로 제시했다.
전쟁포로로 인정될 경우 미국 정부의 형사 기소 자체가 무력화될 가능성이 있다.
제네바 협약 제3조약은 전쟁포로가 분쟁 종료 시 석방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단순 참전 사실만으로는 처벌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법원과 행정부의 강경 대응

그러나 앨빈 헬러스타인 판사는 마두로의 주장에 즉각 선을 그었다. “이 모든 것을 다룰 시간과 장소가 있을 것”이라며 말을 끊은 뒤 절차를 진행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작전을 철저히 ‘법 집행 작전’으로 규정하고 있다. 마두로를 전쟁포로로 인정하는 순간 의회 승인 없이 전쟁을 개시했다는 헌법 위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JD 밴스 부통령은 “마두로는 미국에서 수배 중인 도망자였다”며 작전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36년 전 노리에가 체포와 판박이

마두로 체포는 1989년 파나마 독재자 마누엘 노리에가 체포 작전을 재현하고 있다. 공교롭게도 노리에가가 미군에 투항한 날짜는 1990년 1월 3일로, 마두로 체포일과 정확히 일치한다.
노리에가는 당시 재판에서 불법 체포와 면책특권을 주장했으나 미 법원은 “범죄 행위에 가담한 지도자는 보호받을 수 없다”며 기각했다. 결국 마약 밀매 등 혐의로 징역 40년을 선고받았다.
전문가들 “전쟁포로 주장 효과 없을 것”

법률 전문가들은 마두로의 전쟁포로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렵다고 전망한다.
컬럼비아대 대니얼 리치먼 교수는 “마두로 재판은 일반 형사사건으로 처리될 것”이라며 “미국이 군사력으로 외국 권력자를 압송한 뒤 처벌한 전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정부는 1990년 노리에가 재판 당시 ‘유엔이 국제 관계에서 무력 사용을 금지하지만 해외 피의자를 강제로 데려오는 것은 문제없다’는 논리를 법원에서 관철시킨 바 있다.
리치먼 교수는 “현재 양측 모두 국제사회를 향해 전략적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제네바 협약 위반 논란도 가세

트럼프 대통령이 소셜미디어에 공개한 마두로 사진도 논란이다. 수갑을 찬 채 눈가리개와 헤드폰을 착용한 모습은 제네바 협약 제13조 위반 가능성이 제기된다.
베네수엘라 부통령 델시 로드리게스는 “마두로는 우리의 유일한 대통령”이라며 즉각 석방을 요구했다. 유엔 안보리는 5일 긴급회의를 소집해 국제법 위반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