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0만원 넣으면 1,440만원 돌아온다”…청년내일저축계좌, 시중 상품 ‘비교 불가’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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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만 원을 넣었더니 1,440만 원이 돌아온다. 어떤 시중 은행 상품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구조다.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청년내일저축계좌’가 올해 더욱 강화된 혜택과 완화된 조건을 내세우며 다시 문을 열었다.

본인 저축액의 4배…시중 상품과 비교 불가

청년내일저축계좌의 핵심은 단순하다. 가입자가 매달 최소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매달 30만 원을 얹어준다. 3년이 지나면 본인이 쌓은 360만 원에 정부 지원금 1,080만 원이 더해져 총 1,440만 원의 목돈이 만들어진다.

여기에 최대 연 5%의 적금 이자까지 별도로 붙는다. 본인 저축액 대비 실질 수익률이 4배에 달하는 이 구조는, 어떤 민간 금융상품과도 비교가 어렵다.

올해부터 달라진 구조…핀셋 지원으로 전환

올해부터 청년 지원 정책은 두 갈래로 나뉜다.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의 일반 근로청년을 위한 ‘청년미래적금’이 새롭게 도입됐고,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저소득층 청년에게 집중된다. 기존에는 중위소득 100% 이하까지 가입이 가능했지만, 올해부터 기준이 절반으로 좁혀진 것이다.

저소득 청년 계좌 모집 공지
저소득 청년 계좌 모집 공지 / 연합뉴스

한정된 예산을 자립 기반이 가장 취약한 계층에 집중 투입하겠다는 정책적 의도다. 대상은 만 15세에서 39세 사이의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청년이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주된 수혜층이 된다.

유예 기간 12개월로 확대…일시적 실직에도 계좌 유지

이번 개편에서 가장 주목할 변화는 적립 중지 유예 기간의 대폭 확대다. 기존에는 질병, 사고, 실직 등 불가피한 사유가 생겨도 최대 6개월까지만 납입을 중단할 수 있었다. 비정규직과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는 저소득 청년에게 6개월은 재취업을 준비하기에 빠듯한 시간이었다.

청년내일저축 모집 안내
청년내일저축 모집 안내 / 뉴스1

이에 복지부는 유예 기간을 최대 12개월로 확대했다. 일시적으로 소득이 끊기더라도 1년 동안은 계좌가 해지되지 않고 보호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혜택 수령 위한 최소 조건은 반드시 이행해야

1,440만 원 전액을 수령하려면 몇 가지 조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한다. 3년 가입 기간 내내 근로 또는 사업소득을 유지하고 매달 저축금을 납입해야 하며, 정부가 제공하는 자립역량교육 10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만기 시에는 자금활용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는 단순 현금 지급이 아닌 자활을 전제로 한 지원임을 분명히 하는 장치다.

저소득층 지원 모집 장면
저소득층 지원 모집 장면 / 뉴스1

신청은 5월 20일까지 온라인 복지포털 ‘복지로’나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최종 대상자는 자격 검토를 거쳐 8월 중 개별 통보된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단순한 보조금이 아니다. 가장 취약한 자리에 선 청년들이 스스로 자립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설계된 구조적 지원이며, 유예 기간 확대와 집중 지원 방식으로 한층 정교해졌다. 2만 5천 명이라는 모집 인원은 결코 많지 않은 만큼, 해당 조건에 부합하는 청년이라면 마감 전 신청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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