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너무 오르더니 “역대급 함정 드러났다”… 정부까지 ‘긴급 대응’

댓글 2

보험사기 적발액 1조1502억 원, 사상 최대
설계사·의사까지 가담… 강경 대응 예고
보험
사진 = 연합뉴스

“그냥 몇 번 병원 다녀오면 보험금 탈 수 있다더라.”

“설계사가 괜찮다는데 문제 될 게 뭐 있겠어?”

이런 가벼운 마음으로 보험사기에 가담했다가 처벌받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 적발된 보험사기 규모는 1조1502억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특히 보험 설계사, 병원 관계자 등이 조직적으로 연루된 사례가 늘면서 사기 수법이 점점 더 정교해지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이 강경 대응에 나서며 보험업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1조1502억 원 적발… 사상 최대 기록

보험
사진 = 연합뉴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 금액이 1조1502억 원으로 전년 대비 3.0% 증가했다. 3년 연속 1조 원을 넘어서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가장 많은 유형은 사고 조작이었다. 진단서를 위·변조하거나 질환을 과장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식이 전체 적발 금액의 58.2%(6690억 원)를 차지했다.

이어 허위 사고(2325억 원, 20.2%), 고의 사고(1691억 원, 14.7%) 순으로 나타났다.

보험
사진 = 연합뉴스

보험사기 주요 타깃은 자동차보험과 장기보험이었다.

자동차보험 사기 적발 금액은 5704억 원(49.6%)으로 전년 대비 228억 원 증가했다. 장기보험 사기도 4853억 원(42.2%)에 달했다.

연령별로 보면, 60대 이상이 2만7998명(25.7%)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년 대비 13% 증가했다. 고령층을 중심으로 보험사기가 확산되는 추세다.

보험설계사·병원까지 연루… 조직적 범죄로 변질

보험
사진 = 연합뉴스

보험을 가장 잘 아는 설계사들조차 사기에 가담하고 있다. 지난해 적발된 보험설계사는 2017명으로, 3년 전(1178명)보다 71.2% 급증했다.

설계사 A씨는 병원 관계자와 짜고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아 37억 원 상당의 보험금을 챙겼다.

그는 가족과 피보험자들에게 특정 보험상품을 집중적으로 가입하도록 유도한 뒤, 사전에 공모한 병원에서 협심증과 뇌혈관 질환 진단서를 조작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이처럼 브로커, 병원, 상담실장 등이 조직적으로 연계해 보험사기를 벌이는 사례가 늘고 있다. 실손보험을 악용한 비급여 진료비 부풀리기 등이 대표적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보험사기범들은 점점 더 치밀하고 조직적으로 움직인다”며 “특히 보험업 종사자가 개입하는 경우 가입자들이 쉽게 속아 넘어가는 경향이 있다”고 우려했다.

솜방망이 처벌… 결국 부담은 선량한 가입자 몫

보험
사진 = 연합뉴스

보험사기가 급증하면서 그 피해는 결국 선량한 가입자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한 대형 손해보험사가 지난해 적발한 자동차보험 사기 금액은 1400억 원이었다.

이는 해당 보험사의 연간 보험료(5조 원)의 2.8%에 해당한다. 단순 계산하면 보험사기만 없어도 보험료를 2.8% 덜 올려도 된다는 의미다.

보험사기 처벌이 너무 약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보험
사진 = 연합뉴스

지난해 보험사기 혐의로 검찰 처분을 받은 9992명 중 22.3%가 불기소됐다. 일반 사기의 불기소율(4.6%)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보험사기가 범죄로 인식되지 않고 가볍게 여겨지는 경향이 있다”며 “이를 근절하기 위해 강력한 처벌과 제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보험설계사가 보험사기에 연루될 경우 즉시 퇴출될 수 있도록 보험업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지난해 8월 시행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포함되지 못한 가중처벌 조항을 보완하는 방안이다.

보험
사진 = 연합뉴스

또한 13일부터 법인보험대리점(GA) 소속 설계사를 대상으로 전국 순회 교육을 실시해 보험사기 예방을 강화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단순한 부정행위가 아닌 명백한 범죄”라며 “무심코 가담했다가 큰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정부의 강경 대응이 보험사기 근절과 보험료 안정화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2
공유

Copyright ⓒ 리포테라.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