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연납 마지막 기회
3% 축소 전망
카드 무이자로 이중 혜택

1월은 자동차 소유주들에게 ‘절세의 달’이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를 활용하면 한 해 세금 부담을 최대 4.6%까지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는 2026년에도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을 5%로 유지하기로 했다. 당초 3%로 축소할 계획이었지만 고물가와 경기 침체를 고려해 유예했다.
업계에서는 이번이 5%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은 1월 16일부터 3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
이 기간에 1년치 세금을 미리 납부하면 2월부터 12월까지 11개월분에 대해 5%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실질적인 할인율은 연세액의 약 4.6%에 달한다.
할인율 3% 축소 유력

자동차세 연납 할인율이 점진적으로 축소되고 있다.
1994년 제도 도입 당시 10%였던 공제율은 저금리 기조에 따라 지속적으로 낮아졌다. 2023년 7%에서 2024년 5%로 감소한 데 이어, 최근 3%로 축소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지방세법 시행령은 애초 2025년부터 3% 공제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정부는 최근 금리 상황과 서민 경제를 고려해 5%를 유지하고 있다.
세무 전문가들은 “5% 할인율이 적용되는 2026년 1월이 최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며 “할인율이 3%로 축소되면 연간 50만원 세금 기준 약 1만원의 절세 효과가 사라진다”고 조언했다.
카드 무이자 할부로 현금 부담 완화

1월 연납의 또 다른 장점은 신용카드 무이자 할부 혜택이다. 자동차세는 지방세에 해당해 카드 결제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는다. 여기에 대부분의 카드사가 1월 세금 납부 시즌에 2~6개월 무이자 할부를 제공한다.
신한카드와 삼성카드는 일정 금액 이상 납부 시 포인트 리워드를 제공하고, 국민카드와 BC카드는 장기 할부 무이자와 이벤트 경품을 제공한다. 현대카드와 롯데카드는 포인트 사용 납부와 추가 적립 혜택을 운영 중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연세액 50만원 기준 5% 할인으로 2만3천원을 절약하고, 6개월 무이자 할부를 활용하면 월 8만원 수준으로 부담을 분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청은 위택스·이택스로 간편하게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위택스 누리집이나 모바일 앱을 통해 간편하게 할 수 있다. 서울 거주자는 이택스를 이용하면 된다. 전년도에 연납을 신청한 차량은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고지서가 발송된다.
연납 후 차량을 양도하거나 폐차할 경우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은 환급받을 수 있다. 지자체에서 자동 처리되지만, 간혹 신청이 필요한 경우도 있으니 확인이 필요하다.
자동차세는 1월 외에도 3월, 6월, 9월에 연납할 수 있다. 하지만 신청 시기가 늦어질수록 할인율이 줄어든다. 3월은 3.8%, 6월은 2.5%, 9월은 1.3%로 급격히 감소한다.
세무 전문가들은 “어차피 낼 세금이라면 1월에 연납해 최대 혜택을 받는 것이 현명하다”며 “2026년부터 할인율이 축소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올해가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