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시동이 안 걸려요”… 내년부터 ‘300만 원’ 없으면 면허 취소, 운전자들 ‘발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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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방지장치 내년 10월 본격화
미국서 재범률 67% 급감 입증
300만원 비용에 대여 방안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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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방지 장치 본격화 /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음주운전 재범률이 40%에 달한다는 통계는 단속과 처벌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경찰이 이번엔 기술로 답을 찾았는데, 차량이 스스로 술 취한 운전자의 시동을 차단하는 시스템이다.

경찰청이 28일 발표한 ‘2026년 달라지는 도로교통법령’에 따르면 내년 10월부터 상습 음주운전자에게 조건부 면허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최근 5년 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운전자가 2년의 결격 기간 후 면허를 재취득할 경우, 반드시 ‘음주운전 방지 장치(IID, Ignition Interlock Device)’를 차량에 부착해야 한다.

이 장치는 시동을 걸기 전 운전자의 호흡을 측정해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치 이상이 감지되면 엔진이 아예 작동하지 않는다. 운행 중에도 무작위로 재측정을 요구해 대리 호흡 등의 편법을 원천 차단한다.

설치 비용은 약 300만원이지만, 경찰은 한국도로교통공단과 협의해 대여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해외서 입증된 극적인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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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방지 장치 / 출처 : 연합뉴스

음주운전 방지 장치의 효과는 이미 선진국에서 입증됐다. 1986년 세계 최초로 이 제도를 도입한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장치 설치 기간 동안 음주운전 재범률이 70%까지 감소했다는 보고서를 내놨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분석에서도 장치를 설치한 위반자는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재범률이 67% 낮았다.

스웨덴은 이 장치를 교통사고 사망자 제로를 목표로 하는 ‘비전 제로(Vision Zero)’ 정책의 핵심 수단으로 활용 중이다.

음주운전자가 장치 부착과 의료 상담을 병행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할 경우, 재범률이 5% 미만으로 떨어지는 극적인 성과를 거뒀다.

처벌 수위도 대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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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단속 / 출처 : 연합뉴스

방지 장치를 설치하지 않고 운전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면허가 다시 취소될 수 있다.

특히 다른 사람이 대신 호흡해 음주 감지를 피한 뒤 운전하다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중형이 내려진다.

경찰에 따르면 국내 음주운전자의 5년 내 재범 비율은 약 40%에 달한다.

단속과 처벌만으로는 한계가 명확한 상황에서, 기술을 통한 원천 차단이라는 새로운 접근이 실제 도로 위 안전을 얼마나 높일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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