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표지 발급 기준 차량서 개인으로 전환
과태료 상향과 무효표지 회수 강화
택시·공유차 이용시에도 주차구역 사용 가능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둘러싼 제도가 근본적으로 바뀔 전망이다. 정부가 주차표지 발급 방식을 차량 중심에서 개인 중심으로 전환하는 대대적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3일 발표한 제6차 편의증진 국가종합 5개년 계획을 통해 장애인 주차표지를 자동차가 아닌 장애인 개인에게 발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장애인 본인이나 가족 명의의 차량 1대에만 표지를 발급하지만, 앞으로는 장애인 당사자가 휴대 가능한 표지를 받아 어떤 차량을 타더라도 전용 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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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주차 제도, 지금까지 문제 많았나요?
차량 중심 제도의 한계 명확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실제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이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6월 권고한 개선안에 따르면, 현행 제도는 보행상 장애인이 택시나 공유차량을 일시적으로 이용할 때 전용 주차구역을 사용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연구 결과는 더욱 명확하다. 차량이 없는 장애인이나 돌봄 인력이 다른 차량으로 장애인을 이동시키는 경우, 주차표지를 발급받을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반대로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차량도 표지만 있으면 전용 구역을 사용할 수 있어 부당 이용 사례도 빈번했다.
과태료 인상과 관리 강화 동시 추진

제도 개편과 함께 단속도 강화된다. 정부는 장애인 주차구역 불법 주차 과태료를 현행 10만원에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주차 방해 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이미 50만원이며, 표지 부당 사용 시에는 최대 200만원이 부과된다.
사망이나 전출로 효력을 상실한 주차표지의 반납도 의무화된다. 지금까지 수기로 관리하던 부당 사용 재발급 제한 현황도 전산화해 무효 표지 사용을 원천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일부 운전자들이 “과태료 10만원 내겠다”며 장애인 주차구역을 무단 점유하는 사례가 공항 등에서 반복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조치다.
실수요 중심 주차구역 확대

정부는 전용 주차구역 비율도 상향 조정할 방침이다. 현재 주차장법 시행령은 전체 주차면의 2~4% 범위 내에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개인 발급 전환으로 실제 이용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설치 비율을 높이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특히 전국통합예약시스템 구축으로 광역 단위를 넘나드는 특별교통수단 이용이 편리해지면 장애인의 이동 범위가 확대될 전망이다.
지금까지는 지자체마다 다른 예약 시스템을 사용해야 했지만, 통합 플랫폼 도입으로 하나의 앱에서 모든 지역의 콜택시를 예약할 수 있게 된다.

국민권익위는 고속도로 하이패스 요금 감면제도처럼 위치 정보를 활용해 보행상 장애인의 실제 탑승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보행상 장애인이 공공기관이나 기업 업무용 차량을 사용할 때도 전용 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발급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번 종합계획은 공청회와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마련됐다. 자동차 업계 관계자들은 개인 발급 방식이 도입되면 실제 장애인의 이동권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네 개편이 필요합니다
사지 멀쩡한 젊은이가 딱지만 붙이고…
필요합니다 멀쩡한사람이 대는경우많아요
개편이 필요하다
장애자가 운전하는 본인 차량에 장애인번호판으로 바꾸고 주차를 허용하자, 보호자용없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