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회 줄 때 집 팔았어야지”… 李 대통령 ‘칼날’, 1만7천가구 ‘벼랑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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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가계부채 관리 방안 발표 / 출처 : 연합뉴스

오는 17일부터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가 보유한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 담보대출의 만기연장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금융위원회가 1일 발표한 ‘2026년도 가계부채 관리 방안’에 따르면, 올해 만기가 도래하는 다주택자 주담대 물량은 약 1만2천가구(2조7천억원) 규모로, 수도권 전체적으로는 약 1만7천가구의 매물 출회가 예상된다.

이번 조치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13일 “양도세까지 깎아주며 수년간 기회를 줬는데도 다주택을 해소하지 않고 버틴 그들에게만 대출 연장 혜택을 추가로 주는 것이 공정한가”라고 지적한 지 약 3주 만에 마련됐다.

전체 다주택자 만기 일시상환 주담대는 약 1만7천가구(4조1천억원) 규모다.

임차인 보호 위한 예외 조항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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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가계부채 관리 방안 발표 / 출처 : 연합뉴스

다만 주택을 즉시 매도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예외적으로 만기연장이 허용된다. 특히 임차인이 있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종료 시점까지 만기연장을 허용해 세입자의 주거 안정성을 확보했다.

매도 계약이 체결된 주택, 어린이집, 준공 후 미분양주택 등은 다주택자 여부 판단 시 보유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무주택자가 다주택자의 ‘세낀 매물’을 매수할 수 있도록 토지거래허가제상 실거주 의무를 완화했다.

올해 12월 31일까지 허가 관청에 토지거래허가신청을 접수하고 허가일로부터 4개월 내 취득하는 경우, 실거주 의무를 임대차계약 종료 시점까지 유예한다.

기존에는 임대차 계약이 4개월 이상 남은 경우 거래가 원천 차단돼 다주택자들이 매각에 어려움을 겪었다.

온투업·사업자대출 단속 강화로 ‘풍선효과’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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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가계부채 관리 방안 발표 / 출처 : 연합뉴스

금융당국은 탈법·편법적 대출 행위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 2021년 이후 취급된 사업자대출 전반에 대해 용도 외 유용 여부를 전면 점검하며, 적발 시 해당 금융회사뿐 아니라 전 금융권에서 모든 신규 대출이 제한된다.

제한 기간도 1차 적발 시 3년, 2차 적발 시 최대 10년으로 확대된다. 지난해 하반기에만 사업자대출 용도 외 유용 127건(587억5천만원)과 가계대출 약정 위반 2천982건이 적발됐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에도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가 처음 적용된다. 주택가격 15억원 이하 6억원, 15억~25억원 4억원, 25억원 초과 2억원 등 가격 구간별 대출 한도가 의무화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레버리지를 활용한 투기적 대출수요가 부동산 시장으로 지속 유입되며 주택시장을 자극하고 있다”며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망국적 부동산 공화국’의 오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부동산 시장과 금융의 과감한 절연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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