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에 받을 수 있는데 70세까지 기다린다”…연기연금 선택자 급증, 월 36만 원 더 받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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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받을 수 있는 연금을 자발적으로 5년 미루는 사람들이 있다. 월 100만 원짜리 연금을 70세부터 월 136만 원으로 키울 수 있다는 계산이 그 선택의 배경에 깔려 있다.

국민연금은 1969년 이후 출생자 기준 만 65세부터 수령이 가능하며, 최대 5년까지 수령 시점을 뒤로 늦출 수 있다. 수령을 1년 미룰 때마다 연금액에 연 7.2%, 월 0.6%의 가산율이 적용되는 구조다.

5년을 모두 연기하면 가산율은 최대 36%에 달한다. 월 100만 원을 받을 예정이던 가입자가 70세부터 수령하면 월 136만 원, 연간으로는 1,632만 원을 평생 받게 된다.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는 시장 환경에서 시중은행 정기예금 금리와 비교할 때, 국가가 확정 보장하는 연 7.2% 가산율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평가된다.

"국민연금 늦춰 더 받겠다"…연기연금 '봇물'
“국민연금 늦춰 더 받겠다”…연기연금 ‘봇물’ / 연합뉴스

손익분기점 ’78세’…기대수명과의 교차점

연기연금의 수익성을 가르는 핵심 변수는 손익분기점이다. 물가상승률과 연금 활용 여부 등을 단순화해 계산하면 5년 연기의 손익분기점은 약 78세 전후로 추정된다.

2024년 기준 한국인의 기대수명은 83.7세로, 78세를 넘겨 생존할 확률이 통계적으로 높다는 점에서 시장에서는 건강한 가입자에게 연기연금이 유리한 구조라고 분석한다. 반면 조기수령(최대 5년 앞당김)은 연 6%씩 최대 30%가 감액돼 월 70만 원 수준으로 줄어들며, 정상수령 대비 손익분기점은 약 76세로 형성된다.

건보료 ‘숨은 덫’…피부양자 탈락 기준 2,000만원

수익률만 보고 연기연금을 선택하면 건강보험료가 예상치 못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현행 건강보험 제도는 공적 연금을 포함한 연간 합산 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자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한다.

연금을 연기해 연 수령액이 1,632만 원으로 늘어난 상태에서 임대소득이나 금융소득 등 다른 과세소득이 더해지면 2,000만 원 기준선을 넘길 가능성이 생긴다.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보유 재산과 자동차까지 점수로 환산돼 상당한 건보료가 추가로 부과된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한 대안으로 연금액의 50%만 늦추고 나머지 50%는 정상 수령하는 부분 연기 제도가 거론된다. 전문가들은 소득 수준과 건강 상태, 기대수명, 건보료 부담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수령 시기를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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