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박된 조카를 3시간 동안 숯불 열기에 노출시켜 숨지게 한 80대 무속인이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에서 징역 7년으로 감형됐다. 판결이 알려지자 온라인에서는 비판 여론이 이어지고 있다.
사건은 2024년 9월 인천 부평구의 한 음식점에서 발생했다. 무속인 A씨는 조카인 30대 여성에게 “악귀를 제거해야 한다”며 신도들과 함께 철제 구조물을 설치하고, 피해자를 그 위에 결박한 채 약 3시간 동안 숯불 열기에 노출시켰다. 피해자에게는 정신질환 병력이 확인되지 않았다.
의식을 잃은 피해자의 화상 부위에 생고기를 갖다 대는 행위도 있었고, 피해자는 병원으로 이송된 뒤 이튿날 화상으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숨졌다.

‘무기징역’이 ‘징역 7년’으로…항소심 판단 근거
1심은 무속인 A씨에게 무기징역을, 함께 기소된 신도·친오빠 등 공범 6명에게는 징역 10년에서 25년을 각각 선고했다. 그러나 서울고등법원 인천원외재판부 형사1부는 2026년 4월 21일 A씨의 형량을 징역 7년으로 낮추고, 공범 6명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과정이 CCTV에 촬영됐고, 이후 심폐소생술 시도와 119 신고가 있었던 점 등을 근거로 “살해의 고의를 단정하기 어렵고 계획적 살인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감형 판결 두고 논란 지속
판사 출신 박태범 변호사는 이 사건에 대해 “이런 형태의 살인 사건은 처음 본다”며 “극단적인 인명 경시 살인으로 가장 죄질이 무거운 유형”이라고 말했다.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가장 끔찍한 살인 사건인데 감형됐다”,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이어졌다. 검찰의 상고 여부와 대법원의 최종 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