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까지 헐어서 건보료 내요”… 은퇴자 358만명 쥐어짜는 ‘이 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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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소득 89만원 건보료 10만원
소득의 8~11% 부담
고액자산가만 실질적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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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 후 건강보험료 부담 /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월 소득 89만원의 은퇴자가 매달 10만원의 건강보험료를 낸다. 소득의 8~11%를 보험료로 지출하는 셈이다.

반면 재산 3억7천만원을 보유한 고액 자산가는 임의계속가입 제도를 활용해 직장 시절 수준의 보험료만 내면서 재산 부과를 회피한다.

국회 보건복지위 전진숙 의원실이 11일 공개한 건강보험공단 연구용역 결과는 복지 정책이 은퇴자들에게 기형적 선택을 강요하고 있음을 여실히 드러냈다.

이 같은 구조적 모순은 건강보험 제도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소득이 아닌 재산을 기준으로 책정해온 데서 비롯됐다.

소득 파악이 어려운 자영업층을 포괄하기 위한 설계였으나, 은퇴자 증가에 따라 제도의 역진성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제한적 개선 효과, 근본적 해결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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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 후 건강보험료 부담 / 출처 : 연합뉴스

2024년 2월 자동차 부과가 폐지되고 재산 기본공제가 1억원으로 확대됐지만, 은퇴자들의 체감 효과는 제한적이다.

60~64세 퇴직자 중 9.62%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서 평균 1억2천만원의 재산에 보험료가 부과되는 구조는 그대로 유지됐다.

이 중 1.1%만이 임의계속가입을 선택할 수 있었는데, 이들의 평균 재산은 3억4천만~3억7천만원으로 일반 전환자의 3배에 달했다.

임의계속가입 제도는 퇴직 후 보험료 급증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실제로는 자산이 충분한 고액층에게만 실질적 혜택을 주고 있다.

이들은 은퇴 후 실제 월 소득이 129만~203만원임에도 불구하고 월 12만7천원의 보험료를 자발적으로 선택한다. 재산 부과를 피하기 위한 모순적 선택인 셈이다.

2026년 건강보험료율은 7.19%로 전년 대비 0.10%p 상승했지만, 부과 체계의 근본적 개편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있다.

소득 중심 부과 체계로의 전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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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 후 건강보험료 부담 / 출처 : 연합뉴스

전문가들은 현행 제도의 가장 큰 문제로 역진성(소득이 낮을수록 세금 부담이 상대적으로 커지는 현상)을 지적한다. 소득이 적을수록 재산 때문의 경제적 압박이 더 크다는 것이다.

월 소득 89만~125만원(최저생계비 이하)에도 불구하고 월 10만원의 보험료를 부담하는 것은 소득의 8~11%에 해당한다. 반면 고액 자산가들은 임의계속가입을 통해 재산 부과를 회피하면서 상대적으로 낮은 부담률을 유지한다.

건강안전복지연합의 연구 결과는 소득 중심의 부과 체계로의 근본적 제도 개선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현재 55~64세 연령대에서 25~32%가 자격 변동을 경험하는 것은 한국의 정년 관행(55~60세)이 이 연령대를 취약 지점으로 만들고 있음을 보여준다.

은퇴자 358만명이 겪는 이러한 사태의 근본 원인은 재산 기반 부과 체계의 구조적 한계에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제도 개선의 시급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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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 후 건강보험료 부담 / 출처 : 연합뉴스

전문가들은 은퇴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소득 중심 부과 체계로의 전환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한다.

2024년 말 기준 건강보험 적용인구 5,143만 9천 명 중 지역가입자는 30%를 차지하며, 이들 대부분이 재산 기반 부과 체계의 영향을 받고 있다.

재산 부과 체계는 소득 파악이 어려운 자영업층을 위한 설계였으나, 인구 고령화와 은퇴 패턴 변화로 인해 제도의 역진성이 심화되고 있다.

구조적 개선 없이는 은퇴자들의 기형적 선택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관련 연구의 핵심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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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70대인 저는 수입제로달랑 집하나 3억대 집하나 있는데건보료가 23만원 연금수입63만원 4인가족 무수입 죽으라는애기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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