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일에도 몇 번씩 털린다”… 삼성 완전히 뺏길 상황, 검찰 ‘국가적 경고’

댓글 2

삼성 전직원, 특허 전략 유출
나흘에 한 번 꼴로 소송
검찰 “국가 경제 치명적 손상”
삼성
삼성 전 직원, 특허 대응 전략 유출 /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뱅크

서울중앙지검은 삼성전자 특허 기밀 유출 사건을 발표하며 “포커 게임에서 상대방의 패를 미리 아는 것과 같다”라고 말했다.

전 삼성전자 IP센터 수석엔지니어 A씨는 2021년부터 100만 달러(약 14억원)를 받고 삼성의 특허 대응 전략을 해외 특허관리회사(NPE)에 넘겼다.

검찰은 지난 9일 A씨와 NPE 대표 B씨를 구속 기소하고, 공범 3명을 추가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유출된 자료는 삼성전자 전문인력들이 NPE의 특허침해 주장을 분석하고 대응 방안을 정리한 핵심 기밀이었다. 이를 활용한 NPE는 거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삼성과 3000만 달러(약 430억원) 규모의 특허 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돈의 출처를 숨기기 위해 자녀 유학비 반환금이라며 위조 입금 확인서까지 삼성 감사팀에 제출했다.

‘특허괴물’ NPE, 한국 기업이 최대 타깃

삼성
삼성 / 출처 : 연합뉴스

NPE(Patent Assertion Entity)는 제품을 생산하지 않고 특허권만으로 소송과 협상을 통해 수익을 얻는 기업이다.

2024년 미국에서 발생한 한국 기업 관련 특허소송 중 NPE가 제기한 비중은 80.4%에 달한다. 삼성전자의 경우 미국에서 나흘에 한 번 꼴로 특허소송을 제기받고 있다.

검찰은 “반도체, IT, 배터리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 두각을 드러내면서 삼성, LG, SK 같은 국내 기업들이 해외 NPE의 주요 타깃이 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문제는 국내 기업들이 연구개발 대신 막대한 자원을 소송비용과 합의금으로 소모하고 있다는 점이다.

박경택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 부장검사는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경우 우리나라 주력산업이 기술 경쟁에서 뒤처질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다.

2024년 유사 사건, 징역 3년 선고 전례

삼성
삼성 / 출처 : 연합뉴스

검찰은 2024년 6월에도 삼성전자 전 IP센터장(부사장급)과 삼성디스플레이 직원을 특허 분석 보고서 불법 취득 혐의로 구속 기소한 바 있다.

이들은 삼성 내부 자료를 빼내 미국에서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했으며, 지난 2월 서울중앙지법은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한국 검찰의 수사 결과는 미국 법원에도 영향을 미쳐 해당 소송은 기각됐다.

이번 사건의 A씨는 단순 뇌물 수수를 넘어 재직 중 몰래 NPE를 설립하고 자신의 사업을 위해 특허를 물색하는 과정에서도 삼성 자료를 유출했다.

2022년 2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6차례에 걸쳐 기밀을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2025년 4월 고소장을 접수한 후 이메일과 계좌 추적을 통해 추가 범죄 사실을 밝혀냈다.

“국가 경제 위협”… 검찰, 강력 대응 예고

삼성
검찰 / 출처 : 연합뉴스

검찰은 이번 사건을 “기업 존속을 위협하고 국가 경제에 치명적 손상을 끼치는 행위”로 규정했다. NPE의 불법행위가 단순 기업 피해를 넘어 국가 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이다.

실제로 삼성전자는 NPE 대응에 막대한 인력과 비용을 투입하고 있으며, 이는 본래 기술개발에 쓰일 자원의 유출을 의미한다.

서울중앙지검은 “축적된 수사 노하우를 활용해 NPE의 불법행위에 앞으로도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내부자를 매수해 기밀을 빼내는 방식이 반복되고 있어, 기업들의 내부 보안 강화와 함께 법적 처벌 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사건으로 전 삼성 부사장에 이어 두 번째 중형 선고가 예상되면서, NPE의 불법 전략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2
공유

Copyright ⓒ 리포테라.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2

  1. 국가 기밀 유출이나 기업의 특허 유출 같은 반역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최소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야 한다.

    응답
  2. 국가나 기업의 기밀유츄자는 뭇지도 따지지도 말고 사형에처하라.
    기업이나 국가적으로 매국행위기에 형량이 너무적어서 빈번히 일어나는 현상이다,

    응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