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걸려도 우린 안 잡혀”… 경찰도 무시하던 김 병장, 이젠 ‘징역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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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측정 중 ‘꼼수’ 불가능
국방부, 훈령 개정안 예고
민간-군 형평성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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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경찰, 음주단속 방해 행위 단속 가능 /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군사지역에서 음주 측정 단속을 받던 군인이 갑자기 소주병을 꺼내 들이킨다. 혈중알코올농도를 희석시켜 처벌을 피하려는 수법이다.

지금까지 군사경찰은 이런 명백한 방해 행위 앞에서도 현행범 체포 후 민간 수사기관에 넘기는 것 외엔 뾰족한 수가 없었다. 형평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이 문제가 이제 해결 국면을 맞는다.

국방부는 5일 군사경찰의 음주 측정 방해 행위 단속 권한을 담은 훈령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2024년 12월 신설된 도로교통법 제44조 5항을 군에도 적용, 민간경찰과 동일한 기준으로 처벌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동안 군사경찰은 단속 대상자가 측정을 거부하거나 도주 우려가 있을 때만 현행범 체포가 가능했고, 측정 방해 행위에 대한 직접 처벌 권한은 없었다.

이에 현장에서 빈번하게 불필요한 실랑이가 발생했고, 위법 행위가 명백해도 군 차원에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서 기강 해이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민간경찰은 측정 방해 행위를 직접 단속할 수 있는데 군사경찰은 안 된다는 형평성 문제도 제기됐다.

추가 음주·약물 복용, 모두 처벌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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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단속 / 출처 : 연합뉴스

개정안은 도로교통법과 동일하게 음주 측정 방해 행위를 정의한다.

여기에는 ‘취한 사람이 자동차 등을 운전한 뒤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거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약품 등을 사용하는 행위’가 해당한다.

단속 현장에서 물을 대량으로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해 농도를 희석시키려는 시도가 모두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이다.

처벌 수위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및 2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형이다. 이는 음주 측정 거부자 및 조치 명령 불응자와 같은 수준이다.

참고로 민간의 음주 측정 거부 시 처벌은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2,000만 원 벌금으로 더 무겁지만, 측정 방해 행위는 군과 민간이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또한 행정 처분이 필요한 경우, 군사경찰은 단속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 관할 시·도 경찰청장에 통보해 면허 정지 또는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군 기강 확립의 첫걸음… 실효성이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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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경찰 / 출처 : 연합뉴스

국방부의 이번 조치는 단순히 처벌 권한을 추가하는 차원을 넘어선다. 음주로 인한 기강 해이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특히 군사지역 내 음주 관련 사고는 부대 전체의 전투력과 직결되는 만큼, 예방과 단속 모두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다만 실효성 확보가 관건이다. 훈령 개정만으로 현장의 음주 문화가 즉각 바뀌긴 어렵다.

군사경찰의 단속 역량 강화, 장병 교육 프로그램 내실화, 음주 측정 장비 확충 등 후속 조치가 뒷받침돼야 한다. 일각에서는 군 내부의 음주 문화 자체를 개선하려는 근본적 접근도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국방부의 이번 훈령 개정은 민간과 군의 형평성을 맞추고, 군사지역 내 음주 단속의 빈틈을 메우는 의미 있는 조치다.

음주 측정 방해라는 편법이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되면서, 군 내부의 기강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제도 정비와 함께 실질적인 문화 개선이 따라온다면, 음주로 인한 군 사고를 줄이는 데 실질적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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