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라서 못 받는 연금
매년 50만원, 신청만 하면 됐는데
‘노노(老老) 부양’ 현실에 절실한 제도

80대 노모의 진료를 기다리던 66세 A 씨는 어쩔 수 없이 고개를 떨궜다. 그는 지난 8년간 거동 불편한 노모를 홀로 부양해왔지만, ‘부양가족연금’ 제도는 처음 듣는 이야기였다.
박씨처럼 노인이 노인을 돌보는 ‘노노(老老) 부양’이 보편화되는 지금, 이 제도가 널리 알려지지 않았다는 사실이 오히려 어색하다.
국민연금공단이 운영하는 부양가족연금은 이름처럼 연금 수급자가 부양하는 가족이 있으면 매월 일정 금액을 추가로 지급받는 제도다. 하지만 이를 받으려면 반드시 직접 신청해야 하며 제도 존재 자체를 모르는 이들이 여전히 많다.
가족 수당처럼 지급…매년 물가 반영 인상

부양가족연금은 노령·장애·유족연금 수급자 중 생계를 책임지는 배우자나 미성년·장애 자녀, 혹은 고령 또는 장애 부모가 있는 경우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지급액은 정액제로, 국민연금 가입 기간과 무관하다. 2025년 기준, 배우자를 부양하면 월 2만5027원, 자녀나 부모를 부양하면 월 1만6680원이 각각 추가된다.
예컨대 배우자와 고령의 부모를 함께 부양하는 경우 매달 약 4만2000원, 연간 50만원 가까운 연금을 더 받는 셈이다.
국민연금의 또 다른 장점은 매년 전년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급여가 인상되는 것인데, 올해 부양가족연금도 지난해보다 2.3% 인상됐다.
신청은 직접…자격 조건 충족 여부 주의

하지만 아무리 요건을 충족해도 자동으로 지급되진 않는다. 반드시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고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해 가족관계증명서와 함께 ‘생계유지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부양가족 중 하나가 두 명 이상의 가족에게 생계를 의존하더라도 연금은 한 명에게만 지급된다.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 다른 공적 연금을 받고 있는 가족도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후에도 안심하긴 이르다. 부양 관계가 끊기거나 연령·장애 요건이 바뀌면 지급이 중단되며 평생 지급되는 것도 아니다.
노노 부양 가구 증가…실버론도 함께 고려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3년 기준 60세 이상 직장가입자 중 80세 이상 부모를 부양하는 가구는 13만1008곳에 달했다. 직장가입자 비율을 고려하면 실제로는 30만 가구를 훌쩍 넘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특히 요양시설 입소 비용은 월 120만~150만원에 달해 은퇴한 자녀 세대에겐 큰 부담이다. 그런 상황에서 ‘연 50만원’의 부양가족연금은 작지만 실질적인 보탬이 될 수 있다.
국민연금 출범 초기인 1988년부터 시행된 부양가족연금은 고령화로 부양의 책임이 세대를 넘어 이어지는 지금,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고 있다.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처음듣네요. 복지부로 통합해서 일원화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