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손해 볼 줄 몰랐어요”… 일시금 vs 연금, 계산해보니 ‘아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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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수령 방식 선택이 노후 자산에 결정적 영향
연금 수령 시 최대 40% 세금 감면 효과
2027년부터 퇴직연금 의무화 단계적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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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수령 방법에 따른 차이 /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퇴직을 앞둔 직장인들이 가장 고민하는 문제가 바로 퇴직금 수령 방식이다. 일시금으로 한 번에 받을지, 연금으로 나눠 받을지에 따라 실제 손에 쥐는 금액이 수백만원씩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2023년 기준 퇴직연금 수급자 53만명 중 연금을 선택한 비율은 10.4%에 불과했다. 나머지 89.6%는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를 해지하고 일시금으로 받았다.

세금 혜택이 있는데도 열 명 중 아홉 명이 일시금을 선택하는 이유는 실제 세금 차이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절세 효과, 실제로는 엄청난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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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수령 방법에 따른 차이 / 출처 : 연합뉴스

많은 퇴직자들이 일시금과 연금의 세금 차이가 크지 않다고 오해하고 있다.

실제로 퇴직소득세는 각종 공제 적용으로 실효세율이 4~5% 수준이고, 연금소득세는 1~2% 수준이라 큰 차이가 없어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절대 금액으로 따지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진다.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가 1~10년차까지는 30%, 11년차 이후부터는 40% 감면된다.

정부는 여기에 더해 20년 초과 수령 시 50% 감면 구간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세무사들은 같은 퇴직금 3억원이라도 30년 근속한 경우와 10년 근속한 경우의 세금이 4배 가까이 차이난다고 설명한다.

같은 근속연수라도 연금으로 받으면 일시금 대비 세금 부담이 수백만원 이상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무조건 연금이 답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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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수령 방법에 따른 차이 /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연금이 정답은 아니다. 재무설계 전문가들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유리한 선택이 달라진다고 조언한다.

퇴직금이 1억원 이하이고 근속연수가 20년이 넘는 경우에는 연금 수령의 절세 효과가 미미하다. 이런 경우 오히려 일시금으로 받아 수익률 좋은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유리할 수 있다.

또한 퇴직 후 주택 구입이나 사업 자금 등 목돈이 급하게 필요한 상황이라면 일시금 수령을 고려할 수 있다.

다만 IRP로 연금을 수령하는 중에도 주택 구입이나 6개월 이상 요양, 파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중도 인출이 가능하다는 점을 알아두어야 한다.

2027년부터 퇴직연금 시대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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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 출처 : 연합뉴스

정부는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퇴직연금 의무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2027년 100인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2028년 5~99인, 2030년 5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현재 퇴직연금 총 적립금은 430조원에 달하지만 평균 수익률은 연 2.07%로 예금 금리 수준에 불과하다. 이에 정부는 전문기관이 운용하는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이미 운용 중인 중소기업 퇴직연금 ‘푸른씨앗’은 2022년 도입 이후 누적 22.54%의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며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금융 전문가들은 퇴직금 수령 방식을 결정할 때 개인의 자금 상황과 퇴직금액, 근속연수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특히 시니어 세대는 장기적인 노후 자금 설계 측면에서 연금 수령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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