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월 월급명세서를 받은 직장인이라면 평소와 다른 금액에 당황했을 수 있다. 매년 4월은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결과가 월급에 반영되는 달이기 때문이다.
승진, 성과급, 호봉 인상 등으로 지난해 소득이 늘었다면 추가 보험료를 한꺼번에 내야 하고, 반대로 소득이 줄었다면 환급을 받는다. 직장인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제도다.
왜 4월에 보험료가 더 나오나

건강보험료는 실시간 소득이 아니라 ‘재작년 소득’을 기준으로 우선 부과된다. 예를 들어 2026년 현재 납부 중인 보험료는 2024년 소득을 기준으로 한 금액이다.
이후 실제 2025년 한 해 소득이 확정되면, 차액을 이듬해 4월에 한꺼번에 정산한다. 이는 새로운 보험료 인상이 아니라 ‘뒤늦은 납부’에 가까운 개념으로, 행정 효율을 위해 설계된 지연 정산 시스템이다.
소득에 변동이 전혀 없었다면 정산액도 발생하지 않는다. 즉, 4월 월급이 달라졌다면 지난해 소득이 변동됐다는 신호로 볼 수 있다.
1,030만 명 추가 납부…평균 20만 원 부담

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2024년도 건보료 정산 결과’에 따르면 전체 대상자 1,656만 명 중 소득이 늘어난 1,030만 명은 평균 20만 3,555원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반면 소득이 줄어든 353만 명은 평균 11만 7,181원을 환급받는다. 나머지 273만 명은 소득 변동이 없어 정산액이 없다.
주목할 점은 추가 납부액과 환급액 간의 격차다. 소득 증가군의 평균 추가 부담액은 감소군 환급액보다 약 1.7배 높다. 이는 경기 흐름과 임금 상승 추세를 반영하는 선행 지표로도 해석될 수 있다.
추가 납부 금액이 1개월 보험료를 초과해 부담이 된다면 최대 12회까지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 환급 대상자는 별도 신청 없이 4월분 보험료에서 자동으로 차감된 금액만 내면 된다.



















